요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규제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기에, 혹여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핀셋규제’, ‘풍선효과’같은 단어들을 한 번쯤 들어 보셨을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상황을 이해하려면 꼭 알아 두어야 하는 필수 단어! ‘핀셋규제’와 ‘풍선효과’에 대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핀셋규제’와 ‘풍선효과’는 어떤 현상을 가리키는 단어일까
먼저 핀셋규제의 정확한 뜻은 주로 작은 물건을 콕 집어 올릴 때 사용하는 ‘핀셋’처럼 특정 지역이나 계층 등에 한한 규제를 내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전국 여러 지역을 ‘과열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하며 LTV와 DTI를 강화하는 규제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당장 드러난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몇 지역과 범위에 집중해 맞춤형 정책을 펼치는 방식이 바로 전형적인 ‘핀셋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풍선효과는 어떤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일까요? 특정 지역과 범위의 문제를 저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면 그 외 부분, 또 다른 경로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마치 한쪽을 누르는 순간 다른 면이 불룩 솟아오르는 풍선 같다고 하여 풍선효과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질서를 통제하는 완벽한 법이 존재할 수 없듯이 모든 규제와 정책에는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주로 핀셋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풍선효과가 자주 언급됩니다.
핀셋을 따라다니는 풍선?! 핀셋규제와 풍선효과의 상관관계
핀셋규제와 풍선효과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 단속 및 규제를 하면 그 문제가 해소되거나 사라지기보다 단속과 규제가 없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핀셋규제와 풍선효과의 인과성을 더욱 쉽게 이해하기 위해 풍선효과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리처드 닉슨 제37대 미국 대통령은 남미에서 활개를 치는 불법 밀수입을 단속하기 위해 남미 몇 개 국가에 대한 통관절차를 강화하는 핀셋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규제 의도와는 달리, 마약 사건은 줄어들기는커녕 마약 공급처가 더욱 다변화 및 조직화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이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며 생겨난 신조어가 풍선효과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시행했던 ‘금주령’에 따른 주류 사재기와 밀주 밀매 사건, 1980년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과외금지령’으로 고액 과외가 오히려 성행한 현상 등도 풍선효과를 나타내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선효과는 요즘 경제 관련 이슈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요. 주로 정부의 세밀한 고찰이 부족한 제한된 규정, 인위적인 정책으로는 공급과 수요로 이루어지는 시장의 흐름을 조절할 수 없다는 의미 등 핀셋규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편 풍선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힘으로 한쪽을 당겼을 때 반대쪽이 수축하는, 즉 풍선효과의 반대 현상을 말하는 '역(逆) 풍선효과’라는 용어도 존재합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규제로 인해 지방 아파트의 시세가 급등하고 전국 주요 도시들도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자, 수요층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다시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현상을 ‘역풍선효과’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안정화를 위해 시행하는 집중규제가 오히려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다니 참 난처한 일입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하니, 핀셋규제와 풍선효과가 서로 맞물리면서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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