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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연말정산 총 정리! 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by IBK.Bank.Official 2019. 12. 17.

연말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 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 두어야 할 모든 것!

어느새 2019년 연말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맘 때쯤 직장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과제가 있으니, 그건 바로 연.말.정.산! 해마다 이 일을 치르는 프로 직장인도, 생애 첫 연말정산을 맞이하는 사회초년생도 막막하기는 매한가지! 근로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꿀팁을 비롯해 꼭 알아야 할 것들만 모은 연말정산 총정리를 IBK기업은행과 함께 시작해 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해 본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의 취지는 1년간 근로자로부터 거둬들인 소득세를 다시 한 번 체크해 실소득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징수해서 바로잡으려는 것인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소득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재테크를 위한 절호의 기회이니 놓치지 말아야 하죠!

사실 근로소득자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연말정산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근로자가 자기가 납부한 세액을 모두 돌려받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환급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미리 숙지하고 꼼꼼하게 지켜 나간다면 누구나 13월의 월급처럼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매년 달라지는 개정 내용까지 파악해 두면 더 완벽한 세테크를 해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연말정산, 언제 어떻게 진행될까?

그럼, 연말정산은 대체 언제 하고, 어떻게 신고청하면 되는 건지 기본부터 알아볼까요?

근로자라면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소속기관의 사업자로부터 우선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실수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올해 1년간 받은 소득총액에 대해 이듬해 2월 국세청에서는 정확한 세액을 따져 한꺼번에 한 해 동안의 부담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연말정산에 필요한 신고서를 작성하고 각종 영수증 및 증빙 자료를 챙기는 등 준비를 해서 사업장에 제출해야 하죠. 그러면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방식은 의외로 심플한데요.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해서 나온 '과세표준'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비교해서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 환급 받고, 적으면 그만큼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이때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등이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쉽고 빠르게 예상 환급 또는 납부 금액을 알아볼 수 있답니다. 이렇게 정산된 세금은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함께 환급 또는 납부하게 되죠.


2020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그럼, 올해 연말정산 정책에서 변경된 사항을 한 번 체크해 볼까요?

먼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사용분의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급여 조건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경우에도 출산 1회당 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 외에도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1,000만원 초과로 확대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되며,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확대와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도 적용되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꼭 활용해 보세요.


13월의 보너스를 위한 연말정산 꿀팁

그렇다면 다가온 연말정산 시즌, 절세를 위해 꼭 지켜야 할 꿀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영수증을 잘 챙기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소득공제 대상이더라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인 거 다들 잘 아시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조회 또는 출력할 수 없는 항목은 꼭 따로 준비하시고요. 조회된 내용과 실제 금액이 다른 경우에도 실제 서류를 꼭 제출해 주세요!

또, 누락되거나 잘못 공제되면 반드시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전 직원의 서류를 담당하기 때문에 일일이 근로자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하죠.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신경을 안 쓰면 그 책임 역시 여러분의 몫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이나 임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한 번 더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서 손실을 본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더 꼼꼼하게 챙겨 보세요!


연말정산만 잘 해도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를 받는 행운이 찾아옵니다! 미리미리 계획하고 1년 동안 준비를 했더라도, 연말정산 기간 동안 철저한 점검을 통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래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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