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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대상 아닌 엄마도 가능?

by IBK.Bank.Official 2019. 9. 26.

달라진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 프리랜서 엄마도 받을 수 있다!

아이를 낳게 되면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달라진 생활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죠. 더구나 일을 하는 여성의 경우라면 임신과 출산, 육아까지 이어지는 삶의 변화에 고민과 고충이 밀려오게 되어 제도적인 도움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를 통해 출산을 한 근로자 여성의 유급휴가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최근 개정되어 근로자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IBK기업은행과 함께 살펴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여성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지는 기간이 생깁니다. 특히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더더욱 그러할 텐데요. 그래서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나라에서 제공하는 휴가 제도가 바로 ‘출산전후휴가급여’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 전과 출산 후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며, 이 기간 동안 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출산 전에 44일을 사용하고 출산일 1일을 제외한 출산 후 45일을 사용했다면 괜찮지만, 출산 전에 50일을 사용하고 출산일 1일을 포함해 출산 후 40일만 사용했다면 휴가기간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출산 예정일이 늦어졌다면?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면 고용주는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서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2019년, 달라진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

이런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가 올해는 조금 달라졌는데요. 근로자 여성의 출산전후휴가와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은 같지만, 그 대상과 임금 수준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그동안은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여성에게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1인 자영업자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단시간 근로자 등도 임신과 출산을 통해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때,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고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이나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됩니다. 특수 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되고요.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출산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여성도 포함되죠. 올해 7월부터 이렇게 개정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답니다

출산 직전에 퇴사를 했다면?

출산일 현재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현재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이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은 얼마나, 언제 지급될까?

이쯤에서 가장 궁금한 것 한 가지! 그렇다면,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얼마나 지급되고, 언제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걸까요?

지원금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60일, 90일이 지난 때에 각각 나오는데요. 금액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제조업500인이하 사업장,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등)의 근로자는 90일분(54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72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정해지죠.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급액으로, 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최초 60일에 대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통상임금은 정부가 최대 월 180만 원, 사업주가 180만 원 초과 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대규모기업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마지막 30일에 대한 통상임금은 모두 정부가 최대 월 18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죠.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어겼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니 주의 하셔야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1일 이전에 출산했다면?

개정 제도 시행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게는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60일, 90일이 지난 때에 지급되므로 2019년 4월 2일 이후 출산 여성이라면 1회차 분 이상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출산일이 4월 2일~5월 1일인 경우: 50만원 1회 지급

- 출산일이 5월 2일~5월 31일인 경우: 50만원씩 2회 지급

- 출산일이 6월 1일 이후인 경우: 50만원씩 3회 모두 지급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방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여성이라면,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이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출산일을 포함해 30일(대규모기업은 6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되죠. 그 전에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 자료, 출산전후휴가 사업주 확인서, 유산·사산의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편하겠죠?

남편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출산한 아내가 있는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로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급여의 경우에는 휴가기간 중 최초 3일만 유급으로 하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휴가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일하는 여성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제도 중 하나인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2만5000여 명의 여성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출산을 앞두거나 최근 출산한 여성이라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죠? 아이와 함께 하는 더 없이 소중한 시간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제도, 놓치지 말고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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