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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연말정산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것'

by IBK.Bank.Official 2019. 7. 5.

‘13월의 월급’ 미리미리 준비하기, 카드 소득 공제부터! 
매년 초만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덕분에 지난 한 해 동안 사용한 지출액을 정리하다 보면 생각보다 쓴 돈은 많은 것 같은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13월의 월급’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계획적인 소비가 미리미리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똑똑한 카드 사용이죠! 같은 연봉, 같은 카드인데도 동료보다 소득공제를 2배로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높다는 거, 연말 소득공제 대상자라면 다들 알고 계신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신용카드의 경우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하는 초과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 급여액의 구간에 따라 연간 2백~3백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용카드 혜택은 올해까지만 적용되니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챙기셔야 하죠!
     
하지만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딱 2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의 카드 사용액 또는 사용 패턴에 따라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거나,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초과 금액은 체크카드를 쓰면 소득공제에 유리하겠죠?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을, 마트보다는 집 근처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면 카드 소득공제 한도 금액과는 별도로 각각 1백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죠. 단, KTX, 고속버스 요금은 해당되지만, 택시나 항공요금 등은 추가 공제 혜택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또,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총 급여액 7천 만 원 이하 근로자의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도서·공연 이용금액의 30%,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 소비해야 하는데요. 이때 초과된 카드 사용 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 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됩니다. 이 중 현금영수증의 소득 공제 혜택은 무려 30%나 되니까요. 현금 결제 후에는 현금영수증 챙기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126) 등을 통해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현금 결제 시 휴대폰 번호 입력만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을 각각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연 소득과 카드 결제금액은 부부간에 합산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즉 각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자 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각자 소득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비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때 부부의 연봉 수준이 비슷하다면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면 확실히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연봉 차이가 크다면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이 1백만 원 이하인 배우자, 부모, 자녀의 사용액의 경우 합산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 기본 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이처럼 맞벌이부부라면 더욱더! 카드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잘 알아두고 꼼꼼히 소비 계획을 세우고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한답니다.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새 차를 구입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보험료와 교육비, 공과금을 사용한 금액을 카드 소득공제받고 싶다면? 안타깝지만, 이 경우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인데요. 이 외에도 세금, 아파트 관리비, 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 비용,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TV 시청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국립 휴양림 이용료, 자동차 리스 비용, 유가증권 구입 비용 등은 아무리 카드를 사용해 지불했다 해도 공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단, 중고차 구입 비용을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아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와 중복 공제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하죠.



소비 패턴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카드 소득공제 외에는 챙길 게 없다고들 하시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연말이 되기 전부터 누적 카드 사용액을 미리 체크해 보고 남은 기간 동안 효율적인 사용 계획을 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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