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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

소자본이 인기! 음식점 창업 주요 법령

by IBK.Bank.Official 2017. 5. 29.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29세의 청년실업률은 11.2%에 달하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0.3% 상승하며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자의 수는 작년 4월보다 약 42만 여 명이 증가했으나, 실업 비율로 따지면 역대 최고에 달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취업환경 탓에 입사가 아닌 창업으로 눈길을 돌리는 청년들도 부쩍 늘어났습니다. 통계청은 20171분기 기준 자영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7만 명이나 늘어났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인기 있는 분야는 음식점 창업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이 공개한 ‘20대 청년 창업의 과제와 시사점보고서에서는 2013~2015년까지의 20대 이하 인구의 창업 비중은 숙박·음식점업이 24.2%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준비부터 꼼꼼히!

 

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음식점 창업의 형태부터 명확히 인지해야 하는데요. 그 유형은 크게 독립음식점과 가맹음식점(프렌차이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소자본 창업은 사업자가 직접 인테리어, 입지선정, 홍보까지 알차게 준비해야 하므로 가맹본부에 로열티, 사용료 등을 지불해야 되는 가맹음식점이 아닌 독립음식점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자본 창업을 의식한 4~5평 대의 가맹음식점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듯한 자금으로 창업 준비에 고충을 겪는 청년들은 창업자금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대출한도와 금리, 상환방식 등을 창업자가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산정하여 지원하고 있답니다.


▶2017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용지침 자세히 알기!







내 점포는 체크는 확실하게!

 

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점포를 임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제처가 제공한 생활 법령 정보에서는 이 경우에 부동산의 등기부, 건축물대장 등을 점검한 후 권리관계와 용도 및 소유자를 잘 살펴본 후 계약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항목별로 자세히 따져 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과 지급일자, 물건의 인도 일시, 권리 이전 내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발급 날짜, 그 밖의 약정 내용이 기재돼야 합니다.







거품 뺀 자본, 더 중요해진 스토리텔링

 

신한카드 트렌드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내의 창업 비중을 따졌을 때 음식점 창업은 총 2 1,020개인 28.5%에 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창업 후 3년 내 폐업 비율에서는 20대가 76.4%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창업 전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구상 기간이 필요하며 상권 및 수요와 같은 물리적인 요소의 분석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소자본 창업으로 성공적인 입지를 다지고자 하는 20대는 더 나아가 작은 가게여도 담백하고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브랜드 스토리텔링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 창업전략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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