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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봄은 잡을 수 없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놓치지 마세요!

by IBK.Bank.Official 2017. 5. 22.




51일이 노동자의 날이 있기 때문일까요? 5월 한 달(5.1~5.31)은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각종 세액공제를 못 받는 불이익이나 가산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놓치지 말고 신고해야 하는데요. 또한,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제외하고 추가 소득이 있을 때는 회사(소득 지급처)에서 연말정산을 다시 정산한 결과물을 반영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놓친 경우에는?

 

5월에는 연초 연말정산을 놓친 분들을 포함해 이미 마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같은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한편, 과거 연말정산에서 놓친 항목은 5년 이내에만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유형에 따라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F, G, H 유형), 일반신고서(S, A, B, C, D, E, U, V, W, Y, Z 유형), 근로소득자 신고서(X 유형)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 유형은 업종 코드에 따라 경비율(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달라지며, 본인의 유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자택 등으로 발송되는 우편물을 통해 확인할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프리랜서는?

 

회사에서 중도퇴사하고 연초에 연말정산을 이미 했다는 이유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고 있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퇴사 시에는 해당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만 한 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런 이유로 자칫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이 일정치 않으며 대개 3.3%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프리랜서를 비롯해 대학원생(단일소득-신고 유형 F, G, H에 해당)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과 각종 공과금 등을 이용한 지출 증빙으로 절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역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해 전자신고로 간단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여전히 궁금하다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 접했을 때 느끼는 당혹감은 경험자라면 대부분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리송한데요. 이러한 불만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는 국세청 홈택스는 신청 절차를 보다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털사이트와 함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전문 세무사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등 편의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국세청 통합상담서비스 126 세미래 콜센터를 이용하면 지방 거주 납세자라도 시내요금으로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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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대한 환급은 소득 신고가 끝난 후 순서대로 진행되며, 2017년 6월 30일 이후 확정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답니다. 조금만 꼼꼼히 작성하면 편안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올해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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