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이 노동자의 날이 있기 때문일까요? 5월 한 달(5.1~5.31)은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각종 세액공제를 못 받는 불이익이나 가산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놓치지 말고 신고해야 하는데요. 또한,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제외하고 추가 소득이 있을 때는 회사(소득 지급처)에서 연말정산을 다시 정산한 결과물을 반영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놓친 경우에는?
5월에는 연초 연말정산을 놓친 분들을 포함해 이미 마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같은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한편, 과거 연말정산에서 놓친 항목은 5년 이내에만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유형에 따라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F, G, H 유형), 일반신고서(S, A, B, C, D, E, U, V, W, Y, Z 유형), 근로소득자 신고서(X 유형)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 유형은 업종 코드에 따라 경비율(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이 달라지며, 본인의 유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자택 등으로 발송되는 우편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프리랜서는?
회사에서 중도퇴사하고 연초에 연말정산을 이미 했다는 이유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고 있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퇴사 시에는 해당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만 한 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런 이유로 자칫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이 일정치 않으며 대개 3.3%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프리랜서를 비롯해 대학원생(단일소득-신고 유형 F, G, H에 해당)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과 각종 공과금 등을 이용한 지출 증빙으로 절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역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해 전자신고로 간단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여전히 궁금하다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 접했을 때 느끼는 당혹감은 경험자라면 대부분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리송한데요. 이러한 불만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는 국세청 홈택스는 신청 절차를 보다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털사이트와 함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전문 세무사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등 편의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국세청 통합상담서비스 126 세미래 콜센터를 이용하면 지방 거주 납세자라도 시내요금으로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환급은 소득 신고가 끝난 후 순서대로 진행되며, 2017년 6월 30일 이후 확정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답니다. 조금만 꼼꼼히 작성하면 편안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올해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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