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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회사 설립 절차의 기본

by IBK.Bank.Official 2017. 4. 17.




스타트업 전문 포털사이트 플래텀에 따르면, 2017년 첫 달 스타트업 투자는 23건으로 230억 원이 넘는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IBK기업은행 역시 2016 11월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 스타트업 파운트에 투자하며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는데요


취업난이 날로 심각해지는 요즘, 청년 창업은 물론이고 은퇴 후 노후 대비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에 발맞춰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며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창업 정보 사이트 K-Startup에서는, 지난 32017년 정부 창업 지원 사업 안내 책자를 공개했습니다.







회사 설립 절차를 알아보자!

 

먼저 설립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및 시설 명세서를 보내는 것으로 사업인·허가 절차가 시작합니다. 이 단계까지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후 개인사업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서, 사업인·허가증 사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한편,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보다 좀 더 많은 구비서류가 필요한데요. 관할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 설립 신청서, 정관(법인의 목적, 조직, 업무 집행 따위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그것을 적은 문서),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잔고증명서(자본금), 발기인총회 의사록,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임원취임 승낙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 명세서 정관 사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을 갖고 법인설립신고를 요청합니다.







창업기업 돕는 조세 감면 제도

 

중소기업청은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감면 제도를 마련해 창업인들에게 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 업 등 28개 업종 중 조건에 맞는 기업은 조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면제: 2017 12 31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소득세, 법인세 면제: 2018 12 31일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대한민국 창업의 전진 기지는 어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총 18곳이 설치되어 운영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소개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경제와 창업의 전진 기지로서 활용되려는 목적으로 탄생했습니다. 지역별 전략산업 분야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위해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공동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창업 Hub도 특징입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청에서는 기업 마당(Bizinfo), 창업 지원 사업 등 성공 창업을 위해 해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K-Startup 사이트 확인하기 ☞ http://bit.ly/2odzR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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