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을 굴리기 위해 적금을 들거나 재테크를 위해 통장 쪼개기를 하는 등 지금은 일상이 된 은행 업무. 그 역사는 고대 시대의 상인들과 도시를 오가며 활동하는 교역자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고대 그리스 및 로마 제국 시기에 제공된 대출과 새로이 받아들인 예금과 환전은 일대의 혁신이었다고 합니다. 까마득하게 오랜 역사를 가진 은행 상품.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예금기초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예금, 이것만 알자!
예금은 크게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구불예금은 말 그대로 고객이 예금을 시작하겠다고 신청한 후, 언제든지 자신이 맡긴 돈을 찾거나 넣을 수 있는 예금인데요. 이 요구불예금에는 개인이 일상에서 수행하는 금융활동의 바탕이 되는 ‘보통예금’과 주로 자영업자나 기업이 대상인 ‘당좌예금’이 포함됩니다.
요구불예금과 달리 돈의 양과 입출금에 대한 기한을 설정한 것이 저축성예금입니다. 예금주가 은행과 일종의 약속을 하는 것이죠. 저축성예금은 요구불예금과 비교해서 이자가 많은 편입니다. 은행에서는 들어오고 나갈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쉬우므로 일정한 계획을 만들어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정기예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원금 보호는 어떻게?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전형신탁에 한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거래하던 금융기관이 합병 후 파산 시에는 예금은 어떻게 보호될까요?
1. 파산일 기준 합병 후 1년 이내일 때
합병 전처럼 금융기관이 따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각각 5천만원씩 1억원이 보호됩니다.
2. 파산일 기준 합병 후 1년이 경과했을 때
합병 이후 남은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간주하여 5천만원까지만 보호됩니다.
통장 개설 시 꼭 챙겨야 할 것!
예금이나 신탁 통장을 새로 만들 때에는 고객의 실명이 꼭 필요한데요. 본인은 물론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본인 확인을 위해 때 구비해야 하는 증명서 및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1. 신청인 유형별 필요 서류(개인 또는 사업자)
● 본인
주민등록증이 원칙이며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혹은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되어진 학교의 장이 발급한 학생증(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의단체일 경우에는?
한편, 임의 단체 명의로 신규 예금을 개설할 때에는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답니다. 소정의 ‘임의단체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서류 없이 대표자의 개인 명의만으로 실명 확인을 하면 명의자인 개인에게 예금이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약·압류와 같은 법적인 조치가 시행됨에 있어 개인예금으로 취급 받게 될 여지가 생깁니다.
분실 발생 시 대처는?
다음으로 통장, 도장 및 수표 분실 시 필요한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타인에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 해당 거래 은행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수표의 경우에는 발행 받은 지점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여의치 않은 경우 콜센터에 신고한 후 다음 영업일까지 수표 발행점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서면 신고를 합니다. 아울러 분실 신고 시 소정의 소송비용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권리행사에 필요한 법적절차(공시최고 및 제권판결등)가 진행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수표를 소지하는 사람에게 수표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하네요.
통장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사용할 인감을 지참한 후 다음 영업일까지 거래 은행이나 신고 접수한 지점을 방문해 통장을 재발급 받는 과정을 거치면 된답니다. 대략적인 대응은 이와 같으나, 상세한 절차는 각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니 반드시 구체적인 대처법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미성년 예금 해지, 혼자는 안돼요
끝으로 미성년자가 예금을 해지할 때 알아 두어야 할 유의점을 짚어 드릴 텐데요. 반드시 친권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본인의 요청이나 일부 친권자의 동의로는 해지가 성사되지 않습니다. 원활한 친권 확인을 위해 필요한 확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친권자)의 실명확인증표
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면 만족스러운 예금 거래를 할 수 있겠지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예금을 위해 노력하는 IBK 기업은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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