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PC뿐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가 유용해졌는데요. 이체할 때마다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다 보면 숫자 하나씩 꼭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숫자를 여러 번 하나하나 확인할 때가 많습니다. 숫자 하나만 틀려도 다른 사람에게 입금이 될 테니까요. 송금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실수이지만, 실제로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받을 때는 굉장히 까다롭답니다. 오늘은 송금 착오의 예방법부터 대응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취인 정보 확인은 보고 또 보고!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수취인 정보를 확실하게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귀찮다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완료 버튼을 눌렀는데, 다른 사람한테 송금이 되면 더 귀찮은 처리 과정이 필요해요. 받는 사람의 이름과 은행, 금액,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예전에 이체를 성공했거나, 자주 보내는 계좌라면 미리 등록을 해두면 좋습니다. 과거 송금했던 정보나 등록해놓은 계좌정보를 불러오기 때문에 실수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체 금액이 거액이고, 자주 이체를 한다면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을 통한 국내 계좌 간 이체 거래를 할 때,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수취 계좌로 이체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약 3~5시간 이내로 원하는 시간을 결정할 수 있어요. 이체신청 후 30분전까지는 신청 취소가 가능해요. 잘못 송금한 경우, 취소가 가능한 시간적 여유가 생기므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답니다.
만약 잘못 송금했다면, 일단 신고부터!
그렇다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실수로 송금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바로 송금한 은행 또는 콜센터에 전화해 잘못 송금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해요. 은행에 먼저 접수하면 은행이 잘못 송금 받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수습하는 것을 도와준답니다. 그런데 이때 은행에 요청하더라도 직접 수취인이 반환을 요청하지 않으면 입금을 취소할 수 없어요.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해야 송금인 계좌로 직접 반환하는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만약 수취인이 송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하면, 결국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까지 갈 수 있어요. 이때 수취 은행은 자금 중개 기능을 담당할 뿐이라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수취인과의 싸움이 길어질 수 있어요.
누군가 내 통장에 돈을 넣어줬다고?
여기서 궁금해지는 한 가지. 반대로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내 통장에 돈을 입금했다면? 마음껏 써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금채권이 수취인에게 있는 것은 맞지만 송금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모르는 사람의 돈을 함부로 써서는 안됩니다. 만약 자기 계좌의 돈이라고 마음껏 쓰면 횡령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착오송금으로 인해 불편한 사건 사고를 만들지 않으려면 개인이 스스로 늘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답니다. 송금할 때는 눈을 크게 뜨고, 정확하게 입력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 참고: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http://www.fss.or.kr/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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