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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2015 연말정산 시리즈] 다가오는 연말정산, 절세 방법을 찾아보자

by IBK.Bank.Official 2015. 11. 17.




매년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한다는 ‘연말정산’.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절세 방법 중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실텐데요. 그렇다고 그 두 가지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공제 혜택을 놓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 오늘은 IBK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법과 함께, 남은 두달 동안 할 수 있는 맞춤형 절세 재테크 팁을 드릴게요.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내년 연말정산 금액을 예상해서 알려주는 서비스로, 수수료 없이 국세청을 통해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1월부터 9월까지 정산자료가 미리 제공되다 보니 남은 기간 동안 절세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서비스 이용방법 


1. 국세청 홈텍스에서 로그인을 한다


회원가입 혹은 개인정보 입력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 올해 급여와 사용금액 등을 입력한다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을 입력해야 하며, 2014년 지급 명세서 불러오기를 한다면 지난해 연말정산 때 입력한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어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눌러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사용금액 등이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마지막으로 10월~12월까지의 사용금액은 이용자가 직접 예상해서 입력하도록 합니다.

 


3.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한다


모든 과정을 끝내면 계산하기를 눌러 연말정산 예상액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단 내년에 나오는 실제 연말정산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4. 절세방법과 유의사항을을 확인한다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팁보기, 혹은 절세 팁 및 유의사항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 각종 항목에서 얼마나 더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3. 남은 기간 절세 방법은? 


1. 공제폭이 큰 현금과 체크카드 사용을 늘린다



연말정산 절세 방법 중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현금과 체크카드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두 가지만 사용해서는 안 되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을 섞어 쓰면서 비중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소비한 금액이 작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율(30%)보다 20% 높은 5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연봉의 1/4까지는 신용카드가 유리하지만, 초과분은 체크카드를 써야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2. 세액공제 대표 상품에 가입한다


1) 퇴직연금


작년까지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해 400만원 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퇴직연금에 추가 300만원 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700만원을 채운다면, 연봉 5,5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의 납입액 중 약 92만원을, 이하의 직장인은 납입액 중 약 115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BK기업은행 [적립IRP] 개인형퇴직연금


IRP란 회사에서 불입하고 있는 퇴직연금과는 별도로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고 운용하는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퇴직연금제도(DB, DV, 기업형IRP)에 가입된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1,2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가입한도 : 연간 1,200만원까지 가능(분기한도 없음)

            연금계좌, DC형/기업형IRP 본인 부담금과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IBK퇴직연금 홈페이지 : pension.ibk.co.kr



2) 소장펀드


소장펀드(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경우,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해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소장펀드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5년 동안 해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지금이라도 소장펀드에 가입해서 월 50만원 씩을 두 달간 넣는다면 40%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공제항목을 확인한다


월세를 이용하는 경우 월세액의 10%를 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단, 주민등록 주소를 주거지로 옮겨야 하며 월세를 지급할 때도 통장으로 송금해야 하므로 평소 계좌관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쪽에 자녀교육비나 의료비, 보험료 납부 등에 따른 공제를 집중하도록 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세율이 높게 적용하므로 연말정산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만 이용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 예상액을 알아보고 내가 보충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챙겨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실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감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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