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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2015 연말정산 시리즈] 유형별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세테크 방법

by IBK.Bank.Official 2015. 12. 1.



2015년도 마지막 한 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 절세 방법에 대한 내용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내용이 많다고요? 그 많은 정보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한 법이죠! 사회초년생부터 맞벌이 부부까지, 오늘은 유형별로 골라보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여기서 맞벌이 부부란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넘어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부를 말합니다. 아내가 육아휴직, 산전후휴가로 인해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에 해당합니다. 


1. 연봉이 높은 쪽에 몰아준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공제는 연봉이 많은 쪽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득세는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지는 데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소득공제 이후 최종 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 세율을 적용받지만, 1,200~4,600만원 사이에는 15% 세금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연봉이 많은 배우자는 소득공제 신청을 많이 해 과세표준 구간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2.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한다


의료비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 사용금액이 있는 경우는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 이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그 초과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많으면 소비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항목은 소득이 적은 배우가 신청합니다. 



3. 세액공제 대상을 확인한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나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예외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회초년생




부양가족이 거의 없고 소득이 낮은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사용, 월세 세액공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세액공제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사용한다


현재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3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급여 액의 25%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포인트와 할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합하고 25%를 넘어서 사용하는 금액은 현금과 체크카드로 결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비로 사용하면 3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위의 두 항목에 대해 지출이 있으면 한도를 100만원씩 늘려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는 신용카드로, 그 외 항목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월세 소득 공제를 놓치지 말자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대상자까지 소득공제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며, 최대 10%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 월세를 이체한 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나 무통장 입금증, 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잘 챙겨두도록 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자 이름과 월세 입금자가 다르면 반드시 계약서를 수정하도록 합니다. 



3. 주택청약저축도 세테크에 해당된다


사회초년생들이 적은 돈으로 쉽게 재테크하는 방법의 하나가 바로 주택청약저축입니다. 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가구주가 24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꾸준히 납입하면 주택 분양 1순위에 충족될 수 있으므로, 세테크는 물론 내 집마련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도 입사자, 퇴사자 




중도 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 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 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다면, 다음해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전 직장이 없는 새내기라면 현 직장에서 받은 급여만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다만 연도 중에 퇴사한 입사자의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내용을 합산해 정산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IBK가 알려드린 열만정산 소득공제 꿀팁으로 꼼꼼하게 준비해서 13월의 월급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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