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노령화에 따라 노후생활에 대한 고민이 해를 더해갈수록 깊어져 갑니다. 미리 제도를 잘 알고 준비하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한 때,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퇴직 후 생활에 안정을 더해보세요.
퇴직연금이란?
사용자인 기업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특정 금융기관에 맡긴 뒤 운영성과를 토대로 퇴직 후 연금형태로 받는 제도.
근로자는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부도시에도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어 좋고, 기업은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
퇴직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전용 통장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개설해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
IRA(개인퇴직계좌)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연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쳐 총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준다. 또 개인연금저축이 10년 이상 유지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IRP는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저축기간 요건이 없어 유리하다.
단, IRP는 예금ㆍ펀드ㆍ채권ㆍ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주식투자는 투자금의 40%까지로 제한된다. IRP는 퇴직 근로자에게 강제되고 확정급여(DB)형ㆍ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재직자와 자영업자(2017년부터 가입)도 가입할 수 있다.
한편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받는 퇴직 일시금은 자동적으로 IRP(개인퇴직연금)로 전환된다.
퇴직 IRP 장점
① 과세이연에 따른 투자원금 증대효과
발생수익에 대하여 연금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져 노후자금 증대에 유리
② 연금수령시 세금 30% 절감효과(’15년 시행예정 소득세법 기준)
연금으로 수령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세금부담이 70% 수준으로 감소
가입고객 혜택
① 은행거래 수수료 면제(연간 3만원 한도)
당·타행환 창구송금 및 전자금융 수수료, 당행 ATM, CD기 이체 수수료 등
② IBK사이버문화센터 이용
재테크, 외국어, 생활교양 등 다양한 온라인 컨텐츠 제공
(http://pension.ibk.co.kr 접속 후 로그인 → IBK사이버문화센터 바로가기 클릭)
힘내라! 대한민국, 근로자 Re-Start 지원 서비스
1. 재취업 지원, 기업은행 잡월드(JOB WORLD, http://www.ibkjob.co.kr)
· 취업정보 무료 제공 : 분야별 일자리 및 전문직, 경력직 취업정보 제공
· 본인 이력서 게시 서비스 등록 후, 취업희망 기업에 간편하게 제출
· 무료 취업 컨설팅 (On-line) 자기소개서 작성 컨설팅, 사진 수정 등
· 취업박람회 안내 및 우선 초청권 제공 (E-mail)
· 게시판을 통해 취업 궁금증 무료 상담
2. 나도 이젠 사장님!, 기업은행 창업지원 컨설팅
· 창업 예정자 대상, 창업지원 컨설팅 실시
기업설립 및 사업장 마련절차, 사업계획서 검토 등 정부지원 사업 및 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신청절차 등
· 창업 후 사업초기 분야별 전문 컨설팅 세무, 노무, 경영 컨설팅 등
※ 당행 본점 2층「IBK창업지원센터」이용 가능
“퇴직자 Must-Know!”- 퇴직자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1. 고용보험(실업급여)(국번없이 ☎1350, http://www.ei.go.kr)
· 퇴직 즉시 인근 고용보험센터 방문 신청.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 시 실업급여 수령 불가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지급. 자발적 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2. 건강보험(☎1577-1350, http://www.nhis.or.kr)
· 퇴직신고 후에 지역건강보험으로 자동 편입
(보험증은 주민등록주소지로 발송, 약 4주 소요)
· 지역보험료가 재직당시 보험료보다 증가한 경우,‘임의계속가입’신청
(최초 납부기한부터 3개월 이내)으로 2년 동안 직장건강보험료 납부가 가능
· 피부양자 편입을 통해 보험료 절감 가능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편입 가능
3. 국민연금(국번없이 ☎1355, http://www.nps.or.kr)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수급연령 도달시 노령연금 수령 가능. 연금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
· 조기노령연금 :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 본인의 선택으로 수급연령 5년 전부터 조기에 연금수령 가능
· 퇴직 후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유예 신청 가능
퇴직연금과 IBK 근로자 Re-Start 지원 서비스로 IBK에서 고객 여러분의 퇴직 후를 응원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4-1846호 (2014.12.04)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정기여형(DC)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모든 보호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금융기관별로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IBK기업은행은 금품ㆍ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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