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에 한두개씩은 있는 체크카드, 평소에 자주 사용하시나요? 체크카드는 씀씀이가 헤프거나 계획적인 지출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IBK체크카드와 함께하는 똑똑한 소비습관 만들기 1탄~ 오늘은 체크카드의 장점을 완전정복 해 보겠습니다. ^^
체크카드를 쓰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하나. 합리적인 소비습관 형성
통장 잔액 범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정해둔 예산을 초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 사용내역의 간편한 기록 및 확인
체크카드 사용 시 바로 통장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따로 가계부나, 용돈기입장을 적을 필요가 없고 지출과 수입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셋. 신용카드보다 높은 소득공제율
체크카드 사용 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30%(신용카드 15%),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상반기에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이 20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율 40%가 적용됩니다.
단,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연간 사용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ex)2014년 하반기 체크카드 소득공제 예시
총 급여 3,500만원인 근로자가 작년에 체크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했고, 올해는 체크카드로 1400만원(상반기 600만원, 하반기 800만원) 사용한 경우
[{1,100만원-(3,500만원X25%)}X30%]+(300만원X40%)=1,875,000원
① 2014년 카드 사용액이 2013년에 비해 늘었음
② 2014년 하반기 체크카드 사용액 (800만원)이 2013년 체크카드 사용액의 50%(500만원) 보다 늘어난 300만원에 대해 40% 공제율 적용
③ 세법개정안에 의해 30만원 소득공제 추가 적용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4-1481호(2014.9.23)
※ 이 안내문은 2014.19.23 현재기준이며,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 (☎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는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 폐지 없이 유지되고, 부가서비스 변경 시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처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 도산 시 즉시 안내합니다. 2개 이상 복수카드 소지자 정보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용카드사간 공유됨으로써 본인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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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 연체이자율 (최저 연 16.5% ~ 최고 연 24.0%)은 정상이자율 및 연체일수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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