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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퇴사의 품격, 사직서 양식과 올바른 작성 방법

by IBK.Bank.Official 2014. 10. 22.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기 전까지 직장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회사입니다. 업무를 하며 수많은 서류를 작성하지만, 그 중 한번 쯤 쓰고 싶었던 서류는 아마 사직서가 아닐까요? 


이직이나 창업, 학업 등 오랜 고민 끝에 현재 직장을 그만두기로 했다면 해야 할 일중에 사직서 작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작성하려면 사직서 양식부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사유는 뭐라고 적어야 할지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이제부터 알려 드릴 사직서 양식과 작성 팁을 참고하세요! 




1. 사직서 양식, 어떻게 써야 할까 


근무하는 회사에 사직서 양식이 있다면 회사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원래 사직서의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어떤 이유로 사직하는지 그 사유와 언제까지 근무하겠다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통 현재 소속과 직급, 성명, 입사 일자, 퇴사예정 일자, 퇴사 후 가능한 연락처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퇴직사유는 이직이나 개인 신병, 결혼, 유학 등의 사유를 작성하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 사정때문에 0000년 00월 00일자로 사직하고자 하니 선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도로 기재합니다. 마지막이지만 통보하는 뉘앙스는 자제해 주세요. 정중한 한마디가 마지막 인상을 더 좋게 만들어 줍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했을 때에는 자발적 의사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기재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 이런 점을 유의하자


근무하는 회사만의 사직서 양식이 있는지 확인하기 

퇴직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만 제출하기

퇴직 희망 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제출하기

표준 결재란을 넣어서 퇴사 처리가 수월할 수 있도록 하기

반환해야 하는 회사 물품이 있다면 기입하기

다 쓴 후에 오타 확인하기




2. 사직서 낼 때 이것만은 지키자!


충동적으로 제출하지 말자

회사에 불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충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정말로 받아들이면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직하는 경우, 이직하는 회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이직이 취소되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한 후에 마지막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나갈 시기는 회사와 의논하라

회사를 나가야 할 시점에서 적어도 한 달 전에는 현재 회사에 알리는 것이 직장인의 기본 예의입니다. 그래야 회사 차원에서도 미리 후임자를 채용하거나 결정할 시간이 생기고 회사를 나가기 전 인수인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장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회사와 시기를 의논해서 정하세요. 


업무인수인계는 꼼꼼하게 하자

사직서만 내면 끝이 아니죠. 내가 하던 일을 대신 맡아 줄 후임자에게 업무를 반드시 인수인계해야만 퇴사 후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의 소지가 없습니다.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꼼꼼하게 인수인계서 문서를 정리하고 후임자에게 설명해 주세요. 



가끔 회사 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에 불만이 있었던 경우, 업무 문서 파일을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하고 나가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결혼정보회사에 다니던 직장인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자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경영성과 분석표 등 업무관련 파일을 임의로 삭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법원 2007도5816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 등 손괴죄는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타인의 전자기록이란 행위자 이외의 자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을 뜻한다”고 하면서,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관련 파일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회사가 기록으로서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한 것은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런 때 회사에서는 퇴사한 직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록손괴죄, 업무방해죄, 업무상 배임죄 등이 적용됩니다. 아무리 불만이 있었다고 해도 섣부른 행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평정심과 에티켓을 가지고 직장을 떠나게 되면 미래에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 과정에서 감정적이기보다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회사와 동료를 대하는 것이 성공적인 퇴사와 이직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 사직서 제출까지, 퇴사의 품격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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