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 부도로 인해 채권회수는 불가능한데, 부가가치세만 먼저 납부한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외상매출금이 있는 경우에도 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먼저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할 경우, 미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자는 의미에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및 소득세법에서도 ‘대손금’이란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으로, 순자산 감소의 원인이 되므로 일정요건 만족 시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손세액 공제 및 대손금 제도를 활용하여 자금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IBK기업은행에서 대손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손 사유
신고조정사항
-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물품의 수출․국외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결산조정사항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회수기일을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의 채권 중 일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2. 법인세(소득세)법상 대손가능 시기
3.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시기 및 절차
이상 장기미회수채권*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처리 및 대손세액공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및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대손처리가 불가
대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열거된 대손사유와 함께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압류, 압류, 소제기, 경배신청 등을 한 서류, 채무자 면담 등)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손처리 및 대손세액 공제 기간은 정해져 있으므로, 매년 장기미회수 채권에 대한 미회수 사유 및 대손세액 공제기간 등을 확인하여 대손세액공제 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IBK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 장미화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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