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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대학생이 알아야하는 깨알 근로 상식 4가지

by IBK.Bank.Official 2014. 5. 28.





대학생 여러분들 요즘 공부하랴, 아르바이트하랴 정말 바쁘시죠? 거기다 취업 준비까지!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죠. 그래서 취업 준비에 바쁜 대학생 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대학생이 알면 좋은 깨알 근로 상식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미리미리 직장인 모드 장착해 보아요~


대학생 여러분 뿐 만 아니라 직장인, 많은 사장님들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규정들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가면 참 좋겠죠? ^^



1. “근로계약서는 안 써도 되나요?”


출처: http://goo.gl/qEPpln


직장생활의 첫 시작은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작성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체결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사장님과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역시 유효한 것입니다.


하지만 꼭 서면으로 작성하여 안내해야 하는 근로 조건이 있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은 중요한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꼭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배부해야 한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연소자와 체결한 근로계약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제67조(근로계약)]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제67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한 자



2. “6.4 지방 선거일에 근무합니다. 투표하러 갈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날! 6월 4일은 지방선거일입니다. 그런데 투표하러 가야하는데,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답니다. 즉, 선거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일하는 경우에도 선거를 위한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회사에 굉장히 바쁜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럴 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답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 서로 배려하면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영세한 규모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을 모두 적용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완화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민권 행사 규정>의 경우 4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되는 규정이랍니다.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규정도 있으니, 사장님들도 꼭 잊지 마세요. 모두들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러 가도록 합시다.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공민권) 행사 또는 공(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를 위반한 자



3. “다들 놀토라고 놀러 가는데, 나는 왜 놀토가 아니죠?”


출처 : http://goo.gl/mkWgBf


법정근로시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 법에서 정한 기준 근로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하게 되면 육체적으로 매우 피로한 상태가 되고, 업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은 1주 및 1일의 기준 근로시간을 정해놓았답니다.


바로 일반근로자의 경우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생각해볼 것이 바로 주 5일제라는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40시간이라고 규정한 것이지, 주 5일제라고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즉, 1주간의 총 근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이 '주5일제를 유지해라'는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월요일~금요일까지 7시간씩 근로하고 토요일에 5시간을 추가로 더 근로해도 1주 총 40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랍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4. “일요일도 월급 받는다는게 정말인가요?”



우리가 기다리는 휴일,  휴일이란 처음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휴일은 일반적으로 법정휴일(주휴일/근로자의 날)과 약정휴일(노사당사자가 임의로 결정한 휴일)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휴일이 바로 법정휴일입니다.


법정휴일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휴일입니다. 얼마 전 5월 1일 근로자의 날, 기억하시죠? 그 날 모두 쉬셨나요? ^^ <근로자의 날>은 대표적인 법정휴일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여기서 알고 가면 더 좋은 상식!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이날과 같은 ‘빨간 날’ 잘 아시죠? 사실 공휴일은 기업이 쉬는 날이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이랍니다.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출근)이 원칙이죠. 그런데 우리가 공휴일에 쉬는 이유는? 사용자과 근로자가 협의하여 유급휴일로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법정휴일은 바로 <유급 주휴일>입니다. 사용자는 1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답니다. 주휴일은 연속적 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우리는 외국과 달리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휴일인 일요일(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계약 등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는^^)에 일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는답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 한 가지! 

유급 주휴일의 요건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으로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답니다. 예를 들어 1주일 간 5시간 정도만 일하는 알바생의 경우 유급 주휴일은 적용받기 어렵겠죠?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분들도 꼭 기억해주세요.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학생이 알면 좋은 깨알 근로 상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조건에 따라 조금씩 적용 규정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열심히 취업 준비하는 대학생 친구들, 알바에 바쁜 친구들, 그리고 멋진 사장님들께 모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해서 더욱 더 힘나는 대한민국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기업은행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 IBK기업은행 박효진 계장 (인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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