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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

창업기업을 위한 장기미회수 채권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안내

by IBK.Bank.Official 2014. 5. 27.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 부도로 인해 채권회수는 불가능한데, 부가가치세만 먼저 납부한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외상매출금이 있는 경우에도 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먼저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할 경우, 미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자는 의미에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및 소득세법에서도 ‘대손금’이란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으로, 순자산 감소의 원인이 되므로 일정요건 만족 시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손세액 공제 및 대손금 제도를 활용하여 자금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IBK기업은행에서 대손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손 사유


신고조정사항


-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물품의 수출․국외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결산조정사항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회수기일을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의 채권 중 일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2. 법인세(소득세)법상 대손가능 시기




3.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시기 및 절차


이상 장기미회수채권*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처리 및 대손세액공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및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대손처리가 불가


대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열거된 대손사유와 함께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압류, 압류, 소제기, 경배신청 등을 한 서류, 채무자 면담 등)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손처리 및 대손세액 공제 기간은 정해져 있으므로, 매년 장기미회수 채권에 대한 미회수 사유 및 대손세액 공제기간 등을 확인하여 대손세액공제 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IBK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 장미화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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