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할까요?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시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인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는 본인이 어떤 직장에 소속되어 있거나 어떤 직책을 맡고 있음을 발급하는 회사(기관)가 보증하는 증명서인데요.
법적으로 표준화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예외적으로 제출 기관의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재직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할까요?
재직증명서 인터넷발급, 과연 가능할까요? 재직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인사부서나 인사담당자에 요청하여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른 증명서와는 회사의 고유 범위로, 통일화가 어려운 관계로 현재 재직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어렵습니다.
재직증명서는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등을 포함한 근로자가 요구할 시 즉시 발급해주어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표기생략
2. 제14조,제39조,제41조..표기생략....을 위반한 자
재직증명서 작성 시 도란에는 신용카드 발급, 여권발급, 금융거래 등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속된 회사의 직인이나 인감이 제대로 찍혔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직인이나 인감이 찍혀있지 않을 시 유효하지 않은 증명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관례이니, 제출기간에 맞게 발급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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