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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

세금 신고, 납부와 관련된 중요한 세무처리

by IBK.Bank.Official 2013. 11. 27.

세금 신고· 납부와 관련된 중요한 세무처리

 

 

 

회사를 운영하는 CEO에게는 회사의 매출증대나 직원고용과 같은 문제들이 고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들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금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파악 없이 단지 고지서나 납부서를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는지, 어떠한 세금을 내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구나 창업 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한을 넘기고 세금을 내거나, 잘못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세금의 신고와 납부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한을 넘기고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와 잘못된 신고, 납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신고기한이 되었는데도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으로는 첫 번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못하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와 납부의 내용이 잘못되거나, 늦게 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잘못된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납부세액의 10%를 추가로 부담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1일 0.03%(연 10.9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위의 두 가지 가산세의 부담도 적지 않지만, 이외에도 각각의 세목별로 해당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1%)와 같은 추가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와 납부를 했지만 정상적인 금액보다 많이 냈거나, 적게 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의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했거나, 초과로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정확한 세금을 통지하기 전에 수정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고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의 내용을 정정해서 제대로 된 금액을 청구하면 초과로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업 이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많이 바쁘신 와중에 세금의 신고, 납부까지 신경 쓰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한을 정확히 지켜서 올바른 신고만 하신다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세금의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 내용과 수정신고, 경정청구제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필요 없는 가산세의 부담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IBK컨설팅 센터

박현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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