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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

리스와 렌트는 달라요! 리스(Lease) 이용시 세무처리 방법

by IBK.Bank.Official 2013. 11. 7.

회사를 설립한 후 필요한 각종 장비와 차량 등을 구매하는 경우 초기자금이 부족해서 임대 방식으로 자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임대의 경우 보통 리스회사를 통한 리스 방식으로 회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스 방식으로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구매나 임대와는 다른 리스 방식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리스 자산으로 이용할 시의 세무처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리스의 개념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분류합니다. 이에 따라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형식으로 구분하는데 운용리스는 리스한 자산을 임대 형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고,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회사에서 자산을 구매한 형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구분되고, 다음에 예시한 경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① 리스 기간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 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②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③ 리스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 기간이 리스 자산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④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 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⑤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리스 자산인 경우

  

위의 내용이 어려운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리스회사에서 리스이용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확실시되면 금융리스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2. 리스형태에 따른 세무처리


리스회사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면세사업자와의 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리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리스의 형태에 따라서 임대한 자산을 다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1) 금융리스 방식인 경우에는 총자산 가액을 리스회사에서 차입한 후 그 차입금으로 자산을 구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구입한 자산을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한 후 매년 감가상각을 통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서 이자비용으로 계상합니다. 이 경우에는 리스회사에서 자산을 구매한 것처럼 회계처리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운용리스 방식인 경우에는 리스회사에서 임대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일정 기간 지불해야 하는 리스료를 비용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3) 위의 두 경우에 리스회사로부터 계산서를 처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계산서의 수취가 면제가 되고,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계산서를 수취하고 또 나중에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그러므로 리스유형을 리스회사나 시설대여계약서를 통하여 확인한 후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3. 리스 관련 구입의사결정


사업용 자산을 구입하는 방법으로는 현금구입, 할부구입, 리스구입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개업초기에는 사업용 자산을 구입하는데 초기자금의 소요가 많아 리스형태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금융리스로 할 것인가 운용리스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문제가 초래됩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보면 현금구입의 경우에는 자산의 구입과 동시에 현금이 지출이 되고, 구입한 자산에 대해서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임대료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임대한 물건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의 절차는 없습니다.

 

리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매의 경우와 임대의 경우가 섞여 있습니다.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회사에서 차입한 금액으로 리스회사에서 자산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차입금과 관련한 회계처리와 자산구입의 회계처리가 동시에 나타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과 자산의 감가상각을 통한 감가상각비용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반면에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리스료와 관련한 비용처리만 발생합니다.

 

 


구매와 임대 및 리스의 경우 실질적인 세무상의 혜택은 거의 비슷하지만, 회계나 세무처리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회사에 유리한 방식을 고려해서 방식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IBK 컨설팅센터 박현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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