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만기보험1 [퇴직연금 A to Z] 외국인근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 A to Z] 외국인근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IBK기업은행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첫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퇴직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회사에 소속되어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의무 구분 퇴직금 고용허가제(노동부신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으로 대체 (의무가입) 그 외의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여부 불문) 퇴직금(퇴직연금)으로 지급 -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하면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 2012. 9.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