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1 전세 계약 시 ‘근저당권’ 확인하라던데… 저당권-근저당권 무슨 뜻인가요? 초면에는 너무 어려운 그 말, 저당권과 근저당권 여러분은 언제 처음 직접 집을 구하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거주지에서 먼 곳에 위치한 학교나 직장에 다니게 되면서 비교적 어린 나이에 자취방을 구하게 되신 분도 계실 거고, 계속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면서 처음 계약을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처음 집을 구하다 보면 발품을 팔아 정보를 얻는 것도 힘들지만, 처음 보는 계약 관련 용어들을 이해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전월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에서 종종 보게 되는 ‘저당권’, ‘근저당권’의 의미와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민법이 명시한 저당권과 근저당법의 정의부터 확인해볼까요? 👀 민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2020.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