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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100세 시대 장수리스크, 더욱 새로워진 신연금저축계좌로 대비하자!

by IBK.Bank.Official 2013. 8. 12.

100세 시대 장수리스크, 더욱 새로워진 신연금저축계좌로 대비하자!

 

노후대비 반드시 필요한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시대에 젊은 층에게는 아직 먼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 노후에 필요한 금액은 너무나 많고 현실적으로 준비하기가 쉽지 않아 걱정부터 앞설 것입니다. 

 

 

실제 55세 은퇴 후 평균수명을 85세로 잡고 생활비를 200만 원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200만*12개월*30년 = 7억 2천이 됩니다. 정말 한 번에 준비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재테크 전문가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을 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족들과 생활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연금에 많은 금액을 가입하기 힘들 텐데요. 오늘은 노후준비를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신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대비 2마리 토끼를 잡다.

 

많은 분들은 연금 기능이 있으면서 소득공제 혜택이 되는 상품에 해당하는 연금저축, 연금펀드,연금신탁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각자 개인들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만 받는다면 분명히 이득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과표가 26.4%(기타소득세 포함)일 경우 400만 원 납입 시 1,056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초 소득공제 받은 금액들은 바로 소비하기보다는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환급받은 금액을 다시 적금에 가입하면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연금저축계좌에 연400만원 납입시 소득공제 혜택

 

 

2013년 신설된 신연금저축계좌는?

 

올해부터 연금저축, 연금펀드, 연금신탁, 개인형퇴직연금(적립IRP)을 합해서 신연금저축계좌로 통합하고 그에 관련된 내용들이 신설되었습니다. 합산해서 소득공제 혜택은 400만 원으로 동일하고 각각 1200만 원까지 한도를 부여하고 합산 한도는 18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는 자영업자는 가입할 수 없지만 2017년부터 자영업자도 노후를 위해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 연금 관련 세제 개편안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지급받을 때 연금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연금 총액에 대해 연금소득공제를 빼고 종합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연금소득총액에서 국민연금도 빠지게 되어 연금으로 지급받을 때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연금총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하고 1200만 원 이하가 되면 5.5%로 원천징수 됩니다. 또한 퇴직금에서 연금으로 지급받을 때도 3.3%로 작년보다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적립IRP)의 장단점

 

기존 연금 저축, 연금 펀드, 연금 신탁 각각 상품에 올해 4월달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신연금저축계좌의 경우 납입기간이 5년으로 줄어서 장기납입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연금저축은 높은 사업비로 인해 단기적으로 원금이 회복되는데 4~5년이 소요됩니다. 


그에 반해 개인형퇴직연금(적립IRP)에서는 여유될 때 언제든 납입할수 있도록 자유 납이며,일반 정기예금처럼 납입 시 바로 이자가 지급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사업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0.4~0.6% 평균 잔액에 대해 연마다 수수료가 부담됩니다. 상품을 운용하면서 연금펀드의 경우 펀드로만 운용이 가능한데 개인형퇴직연금(적립IRP)에서는 정기예금,펀드 선택을 횟수에 상관없이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런 소득공제 상품들은 한도가 400만 원인데 한꺼번에 넣기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야지만 최대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의할 것은 이렇게 정부에서 주는 세제혜택을 받게 되면 중간에 긴급자금이 필요해서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기타소득세로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세율은 22%로 본인의 과표가 그 이하일 경우 손실이 됩니다. 또한 한 번에 세금이 부과 되기 되는데, 예를 들어 연 400만 원씩 5년 동안 원금이 2000만 원이고 이자가 200만 원일 경우 이자포함 2200만원  * 22%인 484만 원을 제한 1716만 원이 지급되며, 자금계획을 잘 세워 신연금저축계좌 상품을 운용해야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현명한 노후대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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