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정보톡

「퇴직연금 A TO Z」퇴직연금 사업장 자율점검 Check list - 3

by IBK.Bank.Official 2013. 8. 8.

[퇴직연금 A TO Z] 퇴직연금 사업장 자율점검 Check list- ③」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점검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반드시 점검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7회차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의 지급(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관계가 끝난 후에도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이 빨리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부당하게 예속되기 쉽고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의 금품청산의무를 별도로 규정한 것입니다. 

  

▶ 금품청산

 

금품(퇴직금, 임금, 상여금 등)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근로자의 퇴직, 해고, 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말하며, 사업장의 급여마감일이나 급여지급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천재·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자로서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해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굳이 특별한 사정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금품청산 벌칙 적용을 제외하는 요건이므로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서면’ 등 증명 가능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노동부 퇴직연금 표준규약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보고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IBK퇴직설계연구소

임태규 전임연구원/공인노무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