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이 부담되는 기업을 위한 사회보험은?
현재 우리나라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 든 사업장에 4대 보험의 당연적용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는 4대보험료 및 갑근세/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4대 보험 납부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사업주(대표자)가 많아 의도치 않게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IBK 기업은행이 4대 보험의 가입대상과 4대 보험의 보험료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에는 해당되는 보험은?
4대 보험 1. 국민연금 (직장 가입)
적용대상 : 국민연금가입사업장에 근무하는 18~60세 미만 사업주 및 근로자
제외대상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내의 기한부근로자(1개월이상 고용예정자는 적용대상)
보험료율 : 9%, 사업주/근로자 50%씩 부담
4대 보험 2. 건강보험 (직장 가입)
적용대상 : 상시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연령제한X)
제외대상 : 1개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및 1개월내 고용시간이 만60시간 이내의 근로자
보험료율 : 5.89% , 사업주/근로자 50%씩 부담
4대 보험 3. 고용보험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제외대상 : 1개월내 고용시간이 만60시간 이내의 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 중 일부
* 거주(F-2), 영주(F-5) 자격의 경우는 당연적용하며 주재(D-7)ㆍ기업투자 (D-8) 및 무역경영(D-9)의 경우는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
보험료율 : 실업급여 - 0.55 ~ 0.85%, 기타 - 0.8 ~ 0.95%,
실업급여는 사업주/근로자 50%씩 부담
4대 보험 4. 산재보험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법 등 타법에 의해 산재보험 적용받는 근로자
보험료율 : 업종별 차등 적용
구 분 |
국민연금(직장가입) |
건강보험(직장가입)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적용대상 |
국민연금가입사업장에 근무하는 18~60세 미만 사업주 및 근로자 |
상시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연령제한X) |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 |
제외대상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내의 기한부근로자(1개월이상 고용예정자는 적용대상) |
1개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및 1개월내 고용시간이 만60시간 이내의 근로자 |
1개월내 고용시간이 만60시간 이내의 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 중 일부
* 거주(F-2), 영주(F-5) 자격의 경우는 당연적용하며 주재(D-7)ㆍ기업투자 (D-8) 및 무역경영(D-9)의 경우는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 |
공무원연금법 등 타법에 의해 산재보험 적용받는 근로자 |
보험료율 |
9% |
5.89% |
실업급여 : 0.55 ~ 0.85% 기타 : 0.8 ~ 0.95% |
업종별 차등 적용 |
사업주/근로자 50%씩 부담 |
실업급여는 사업주/근로자 50%씩 부담 |
* 출처 : 4대사회보험 연계센터(www.4insure.or.kr)
단기간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제공하거나 1개월 내 고용시간이 60시간이상인 경우에는 4대 보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국가간 상호주의에 의해 부과여부가 결정되며 고용보험은 거주/영주/주재관련 자격소유자인지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적용가능국가는 인도네시아/필리핀/스리랑카/태국/키르키즈스탄이며, 고용보험은 영주 및 거주외에 단기취업(C-4)/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직업활동(E-1~7,9,10)/방문취업(H-2)/재외동포(F-4)자격외국인에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1인기업 형태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는 4대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먼저 사업주(대표자)는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은 일부 자영업자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근로자(피고용인)가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을 원하는 대표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합니다.
4대 보험료 부담으로 고민이 된다면 두루누리사회보험
만약 4대 보험료 부담으로 직원채용을 고민 중인 기업이라면 월급여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4대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사회보험’제도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지원대상
1) 사업장 기준 (가입대상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지원 신청 현재 10인 미만인 사업장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한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만 지 원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 10인 이상이었으나, 당해 근로자수가 연속 10인 미만이면 신청가능
2) 근로자 기준 (월평균 130만원 미만 근로자)
-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근로자 월 평균 보수가 13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료만 지원
2. 지원금액
월 평균 보수 : 130만원 미만
지원금액 : 보험료 1/2지원
3. 신청방법
1)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 두루누리사회보험홈페이지(www.insurancesupport.or.kr)
2) 신청방법
- 전자신고 : 4대 보험 홈페이지 (www.4insure.or.kr)
- 서면신고 : 서면신고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관할기관(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3) 제출
신청문서 다운로드 : http://insurancesupport.or.kr/01/01_05.asp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1335), 고용노동부고용센터(1350)
보다 안정된 삶과 풍요로운 삶을 위한 4대 보험! 창업을 준비중인 청년이라면 4대 보험에 대한 정보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IBK컨설팅센터
김희주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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