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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퇴직연금 A TO Z」 퇴직연금 사업장 자율점검 Check list - 2

by IBK.Bank.Official 2013. 6. 17.

「퇴직연금 A TO Z」 퇴직연금 사업장 자율점검 Check list - ②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점검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퇴직금·퇴직연금)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반드시 점검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7회차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2회)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사용자가 이를 들어주어야만 하는 의무적제도가 아니며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함께 필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절차에 따라 중간정산이 이루어질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사유와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중간정산을 실시한 사용자에 대하여 법률에서 직접적 벌칙 조항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과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별 판단기준, 시점, 관련 증명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개정(‘12.9.)」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www.moel.go.kr/pension/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



IBK퇴직설계연구소 임태규 전임연구원/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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