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경영의 시대? 그 출발점은...
“디자인의 재탄생”, 기술의 평준화로 기업들이 비슷한 기능과 가격으로 경쟁을 하면서 디자인이 유일한 차별화의 방법이 됨에 따라 고객의 감성적인 만족까지 고려해야 하는 디자인 경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즉 다시 말해 디자인 경영은 디자인이 상품의 시장 경쟁력 확보에 핵심요소로 자리를 잡게 됨에 따라 동종 상품의 구매 기준에 있어 선택기준으로 자리매김을 함에 따른 기업들의 자연스러운 시장 기회·위협 요인의 대응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디자인 경영의 중요성은 애플의 아이팟, 아이폰 등 i시리즈와 스타벅스, 삼성 등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의 상품화 전략은 물론 아이리버(MP3), 해피콜(조리용기) 등 국내 중소·중견기업들도 초기부터 상품의 성능 못지 않게 디자인 개발에 중점을 둔 전략으로 일찍이 디자인 경영을 실천한 사례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디자인 경영을 추구하고자 하더라도 다양한 디자인의 결과물에 따른 효과적인 보호수단이나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에 문제의 시발점이 있다.
이는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에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독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권 이외에도 상표권, 실용신안, 저작권 등이 있는데 각자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나 요건, 절차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보호받고자 하는 대상(디자인)의 성격이나 특징, 결과물에 따라 보호전략을 달리해야 하지만, 창업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를 각각의 법, 제도나 디자인의 특징에 따른 보호전략을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디자인 결과물의 유형별로 해당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략을 공유하고자 한다.
상품의 형상이나 포장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해당 디자인이 노출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통해 해당 디자인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상품이나 패키지의 형상이 출처 표시로서, 즉 상표로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법을 통한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출원도 병행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상품의 형상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형상으로 그 형상적 특징에 의해 새로운 기능이나 효과가 발휘되는 등 기존 상품에 비해 기술적인 장점이 인정될 경우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을 통해 보호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일반적인 상품의 형상 등은 독자적인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등의 이유로 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저작물로는 보호받기 어려운 제한이 있다.
텍스타일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상 무심사 대상물품으로 신속한 권리대상이 될 수 있으며, 1건 이상의 다양한 텍스타일 디자인도 1건의 디자인등록출원을 통해 텍스타일 디자인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바,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텍스타일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신속한 디자인등록출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텍스타일의 경우 해당 텍스타일 디자인이 독자적인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저작권법에 의한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버버리 등의 유명 텍스타일의 패턴이나 유명상표를 패턴화하여 텍스타일 디자인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는 바 주의를 요한다.
실내 디자인의 경우 인테리어가 완료된 상태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건축용 마감재, 모자이크 타일 등 각각의 제품 단위에 한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프랜차이즈 매장 등과 같이 해당 실내 디자인이 특정인의 영업 표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모방해서는 않되며, 모방시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민, 형사상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귀금속, 보석, 액세서리 디자인의 경우 독자적으로 유통되는 디자인인 바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바, 해당 디자인이 가지는 디자인적 특성이 권리로서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디자인등록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액세서리 디자인이 기존의 동종 상품과 차별화되는 디자인적 특징, 즉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용미술저작물로서도 보호가능하며, 귀금속 등 금속공예품의 제작방법이나 공정 기술상에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등록출원을 통한 특허권으로도 보호가능한 바 이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할 것이다.
캐릭터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해당 캐릭터 디자인이 물품에 화체, 즉 상품의 외관에 표현된 상태에서 각각의 상품별로 보호되는 바, 해당 캐릭터 디자인이 다양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장 시장 출시가 준비되고 있는 상품이나 핵심 상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이 진행되어야 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신규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등록출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창작성이 인정되는 캐릭터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미술저작물로 보호 가능하고,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경우에는 특별히 상품의 종류에 한정되지 않고, 그 캐릭터 자체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게임디자인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화상디자인’으로 일부 보호 가능하나, 그 권리범위나 실효성이 현재의 법, 제도 수준에서는 높지 않은 한계가 있는바(현행 법, 제도 하에서는 ‘해당 게임디자인 화면이 표시된 상태의 컴퓨터 모니터’나 ‘액정화면’으로 보호된다), 저작권법에 따른 영상저작물이나 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게임구현이나 방법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술은 BM특허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게임 방법이나 프로세스 등에 특이점이 있고, 이러한 특이점에 대한 보호를 고민하고 있다면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인쇄매체 광고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무심사대상물품으로 1건 이상의 복수 디자인을 1건의 디자인등록출원을 통해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변형 디자인을 편리하게 권리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저작권법에 따른 미술저작물과 사진저작물로도 보호 가능하며 해당 인쇄매체 광고 디자인 내에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문자나 기호, 도형, 색채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디자인 및 디자인 결과물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보호수단이나 전략이 상이하게 되는 바, 창업기업의 CEO 입장에서는 현재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의 디자인에 가장 적합한 보호수단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투자 대비 효과가 큰 방법으로 어떤 것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변리사 등의 전문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기억하세요. 청년창업 CEO분들~~
기업의 가치와 상품의 구매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디자인의 보호, 이는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 경영의 시작점입니다.
감사합니다.
IBK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
박상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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