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톡

법인기업 운영관련 절세방법

by IBK.Bank.Official 2013. 4. 2.

법인기업 운영관련 절세방법

 

 

보통 창업초기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지만 매출액이 상승하면서 절세측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을 보면 단지 법인전환으로 모든 절세전략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도 중장기적인 절세정책을 수립해야합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다가 향후 가업승계/상속 등 이슈를 만나게되면 세금폭탄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법인이 할 수 있는 절세정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인운영 기업이라면 이를 참고하여 급여 및 지분설정기준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1. 배당정책

 

  회사의 잉여를 감소시켜 개인 재산화하는 소득유형 또는 소득의 귀속처의 변경형태는 기업의 경영기간 중에는 급여와 배당이 있습니다. 개인 재산화하는 금액을 2억원으로 하여 급여로만 처리하는 방법과 급여와 배당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비교하여 세부담(법인단계+개인단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구성을 대표이사/배우자/자녀2명으로 구성하여 1인당 4천만원씩 배당하는 경우를 가정

 *2 인적공제 등 공제금액을 2,500만원으로 가정하여 산출

 *3 급여로만 처리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으로 남아 상속세를 부담하나 지분구조를 설계하여 배당을 실시하되 금융소득분리과세 기준인 1인당 4천만원씩 배당을 하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 2인에게 소득을 귀속시킨 배당소득 12천만원은 미래의 상속세를 절세

 *4 증여세부담액은 설립당시 액면가액으로 증여하여 증여세부담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

 

 

2. 퇴직금정책

 

  기업단계의 잉여를 소득유형 변경을 통해 개인재산화하는 방법은 급여/배당이외에도 퇴직금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급여/배당보다 퇴직금이 갖는 절세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확인 됩니다. 퇴직금이 갖는 대표적인 절세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분연승법 방식으로 계산하여 세부담액이 매우 적다

   (2) 법인세 절세효과가 매우 크다

   (3) 비상장주식 가치 계산시 순손익을 감소시켜 증여세 절세효과가 매우 크다

   (4) 다른 소득과 달리 4대보험료 부담이 없다

   (5) 상속세 재원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퇴직금액수별 연간 법인세 절세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10, 근속연수감안한 한계세율을 15%로 가정

  *2 절세효과금액은 4대보험료, 비상장주식가치 감소효과는 반영하지 않고 법인세 20%가정

 

  더불어, 퇴직금에 따른 상속세 절세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퇴직금을 4배수(20년근속, 40억퇴직금)로 설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비상장주식가치 감소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 평가일현재 순자산 100억원, 발행주식총수 5만주, 이전3년순이익 20, 이전2년순이익 20,이전1년순이익 20 >

 

 


IBK컨설팅 김희주 컨설턴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