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 줄 요약
- 중소기업 재직자가 가입할 수 있는 IBK기업은행 우대 상품은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 · IBK중기근로자우대중금채 3가지로, 적립 방식과 우대 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공제와 연계된 적금으로, 공단 승인을 받은 뒤 가입하며 중소기업과 재직자의 납입 비율은 1:5입니다.
-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은 기본 연 2.50%에 우대금리 최고 연 2.20%p를 더해 최고 연 4.70%(2026.10.16. 기준, 세전)인 정기적금(자유적립식)이고, IBK중기근로자우대중금채는 목돈을 한 번에 예치하는 1년제 상품으로 기본 연 3.69%에 우대금리 최고 연 0.40%p를 더해 최고 연 4.09%(2026.10.16. 기준, 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재직자만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회사가 공제에 참여해 지원금을 보태 주는 상품도 있고, 재직자가 직접 가입해 우대금리를 받는 적금·중금채도 있습니다.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 IBK중기근로자우대중금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가입 방식과 금리 구조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세 상품을 표로 먼저 비교하고, 이어서 재직자우대저축, 우대적금, 우대중금채의 조건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1. 중소기업 재직자 혜택, 어떤 상품이 있나요?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재직자 전용 우대 상품은 세 가지입니다.
① 기업 지원금이 더해지는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② 근속기간과 급여이체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는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
③ 목돈을 한 번에 맡기는 IBK중기근로자우대중금채
세 상품 모두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상품이지만, 가입 방식과 납입금액, 금리 구조, 예금자보호 여부가 서로 다릅니다. 세 상품의 주요 조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 | IBK중기근로자우대중금채 |
| 상품 성격 | 공제 연계 적립식 (기업 지원금 결합) |
정기적금·자유적립식 | 중소기업금융채권·거치식 (복리맞춤채권) |
| 가입 대상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승인 재직자 (개인사업자 제외, 외국인 가능) |
중소기업 근무 실명 개인 (개인사업자 제외) |
중소기업 근무 실명 개인 (개인사업자·외국인비거주자 제외) |
| 가입기간 | 3년·5년 | 12개월 | 1년 |
| 납입·가입금액 | 월 10만~50만 원 (공단 승인 금액, 월 1회) |
월 1만~100만 원 (총 1,200만 원 한도) |
100만 원~2억 원 (일시 예치) |
| 금리 구조 | 기본 연 2.50% + 우대 최고 연 2.00%p = 최고 연 4.50% (2026.10.16. 기준, 세전, 60개월) |
기본 연 2.50% + 우대 최고 연 2.20%p = 최고 연 4.70% (2026.10.16. 기준, 세전) |
기본 연 3.69% + 우대 최고 연 0.40%p = 최고 연 4.09% (2026.10.16. 기준, 세전) |
| 세제·예금자보호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예금자보호 대상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예금자보호 대상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예금자보호 비대상 |
| 중도해지 |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특별중도해지 사유 있음 기업 지원금은 공단 심사 |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
회사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참여하고 있다면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부터 확인해 보세요. 12개월 동안 직접 적립하려면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이 맞습니다. 이미 모아 둔 목돈을 1년간 맡기려면 IBK중기근로자우대중금채를 보면 됩니다.
2.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1)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적립하는 제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공제」에 공제금을 적립합니다. 재직자는 IBK기업은행의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에 본인 납입액을 적립합니다.
2) 가입 조건과 절차: 공단 승인 후 4단계로 계좌 개설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가입을 승인한 실명의 개인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바로 가입하는 상품이 아니어서 공단 승인이 먼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고, 외국인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1인 1계좌입니다. 가입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공제 청약
② 재직자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적금 가입 사전신청
③ 재직자가 카카오톡으로 계좌개설 링크 수령
④ 영업점 또는 i-ONE Bank(개인)에서 계좌 신규 개설
3) 기업 지원금: 중소기업과 재직자 납입 비율 1:5
기업 지원금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공제」에 적립하는 공제금입니다. 중소기업과 재직자의 납입 비율은 1:5입니다. 중소기업이 공제에 5만 원을 납입하도록 청약하면 재직자의 적금 가입금액은 25만 원으로 정해집니다. 기업 지원금은 만기 해지 때 공제금 수령계좌로 들어옵니다.
이 지원금은 은행이 주는 우대 혜택이 아니라 회사가 공제에 적립하는 돈입니다. 지급 여부와 방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공제약관을 따릅니다.
4) 세금 혜택: 요건 충족 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법이 개정되면 세율이 바뀌거나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생긴 이자는 과세됩니다.
공제 사업 자체의 세제 혜택이나 지원 내용은 은행 상품과 별개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5) 중도해지 시: 기업 지원금과 은행 이자는 따로 처리
중도해지하면 기업 지원금과 은행 이자는 서로 다른 기준을 따릅니다. 기업 지원금은 해지 사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급될 수 있고, 지급 기준은 공단의 공제약관을 따릅니다. 은행 이자에는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본인의 주택구입, 본인의 사망 사유가 생긴 날을 포함해 전후 3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내고 해지하면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가입일 당시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을 받습니다.
3. 중소기업 재직자 적금과 중금채는 어떻게 다른가요?

1) 12개월 적립: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의 기본이자율은 연 2.50%(2026.10.16. 기준, 세전)입니다. 여기에 아래 두 가지 우대금리가 최고 연 2.2%p 더해집니다. 조건을 모두 채우면 최고 연 4.70%입니다.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때 적용됩니다.
· 근속기간 우대: 가입 시점에 중소기업 근로자로 확인되면 근속기간에 따라 연 0.5~1.2%p
· 급여이체 우대: 당행 급여이체 실적이 월 50만 원 이상, 6개월 이상이면 연 1.0%p
근속기간별 우대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시점 근속기간 | 우대이자율 |
| 5년 미만 | 연 0.5%p |
| 5년 이상~10년 미만 | 연 0.8%p |
| 10년 이상~15년 미만 | 연 1.0%p |
| 15년 이상 | 연 1.2%p |
급여이체는 아래 방식 중 하나로 월 50만 원 이상 입금되면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당행 급여이체: IBK 영업점 창구 급여이체 또는 인터넷뱅킹 급여이체 시스템으로 입금
· 기타 이체: 지로대량이체·CMS대량이체·타행환·전자금융으로 '급여·월급·상여금' 등의 용어를 붙여 입금(단, IBK 영업점 창구·자동화기기 입금, 당행 간 자동이체는 제외)
· 지정일자 등록: 급여이체 지정일자를 등록하고 그 앞뒤 3영업일 이내에 입금
2) 재직 확인: 영업점은 재직증명서, 비대면은 공공마이데이터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은 재직 여부와 입사일자를 함께 확인합니다. 영업점에서는 재직회사의 사업자번호와 입사일자가 적힌 재직증명서 등을 내면 됩니다. i-ONE Bank(개인)로 비대면 가입할 때는 공공마이데이터(건강보험공단)로 확인합니다.
IBK중기근로자우대중금채는 입사일자 없이 재직 여부만 봅니다. 영업점에서는 사업자번호가 적힌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확인합니다. 비대면에서는 공공마이데이터로 확인합니다.
3) 목돈 거치: IBK중기근로자우대중금채
IBK중기근로자우대중금채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실명의 개인이 100만 원 이상 2억 원 이내의 목돈을 한 번에 맡기는 1년제 중소기업금융채권입니다. 개인사업자와 외국인비거주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기본이자율은 시장금리에 연동해 매일 영업점과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가입일에 게시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최고 연 0.4%p(2026.10.16. 기준, 세전)입니다. 계약기간 동안 아래 조건을 충족하고 만기해지하면 받습니다.
· 재직 확인: 연 0.2%p
· 급여이체: 당행 입출금식 계좌로 월 50만 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6개월 이상이면 연 0.1%p
· 패키지 상품 우대: 연 0.1%p
패키지 우대는 두 가지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입일 이전 6개월 이내에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을 만기해지했거나, 우대중금채 가입일 또는 만기일에 이 적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대적금 만기 후 그 목돈을 우대중금채에 이어서 맡길 때도 조건을 충족하면 패키지 우대를 받습니다.
IBK중기근로자우대중금채는 예금이 아니라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매입하는 상품이어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중금채는 예금자보호 말고 정기예금과 무엇이 또 다를까요? [중금채 정기예금 차이 더 알아보기]
[FAQ] 자주 하는 질문
Q.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A. 은행에서 바로 가입할 수는 없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가입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공제를 청약하고 재직자가 적금 가입을 사전신청하면 카카오톡으로 계좌개설 링크가 옵니다. 이 링크를 받은 뒤 영업점 또는 i-ONE Bank(개인)에서 계좌를 개설합니다.
Q.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에서 회사가 적립한 기업 지원금은 언제 받나요?
A. 만기까지 유지했다면 만기 해지할 때 받습니다. 지원금은 적금을 처음 가입할 때 지정한 공제금 수령계좌로 들어옵니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 해지 사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원금 지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Q.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의 근속 우대금리는 언제를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가입 시점에 확인된 근속기간이 기준입니다. 가입 시점에 중소기업 근로자로 확인되면 근속기간에 따라 연 0.5~1.2%p가 정해지고, 이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때 적용됩니다.
Q. 가입 후 이직하면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 우대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A. 근속기간 우대금리는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이직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급여이체 우대금리는 계약기간 동안 IBK기업은행 계좌로 받은 급여가 월 50만 원 이상, 6개월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이직한 회사의 급여도 IBK기업은행 계좌로 받으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IBK중기근로자우대중금채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A. 아니요.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매입하는 상품이어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참여하고 있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승인 절차부터 확인해 보세요. 직접 가입할 상품을 찾는다면 앞으로 적립할 돈은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에, 이미 모아 둔 목돈은 IBK중기근로자우대중금채에 맡길 수 있습니다. 각 상품의 가입조건과 금리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8280호(2026.10.21.) 유효기간: 2027.12.31.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 가입대상 :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약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상품가입을 승인한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제외, 외국인 가입 가능), 은행별 1인 1계좌
· 상품유형 : 정기적금(자유적립식) / 계약기간 : 3년, 5년
· 가입금액 : 최소 10만원 이상 월 50만원 이내로 월 1회 납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승인 금액) — 중소기업과 재직자의 납입 비율 1:5
· 가입절차 : ①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중진공) 홈페이지에서 공제청약 신청 → ② 재직자가 내일채움공제(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적금가입 사전신청 → ③ 재직자가 카카오톡으로 계좌개설 링크 수령 → ④ 영업점 또는 i-ONE Bank(개인)에서 계좌 신규
· 적용금리(2026.10.16.기준, 세전) : 기본금리+우대금리
· 기본금리 : 36개월 연 2.50%, 36개월초과 60개월이하 연 2.50%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적용(매 분기 변동 가능, 가입일 이후 3년 경과 시 변동 가능)
· 우대금리 : 최고 연 2.0%p — 계약기간 동안 조건 충족 후 만기 해지 시 제공(2026.10.16. 기준, 세전)
· 우대금리 조건 : ① 급여이체(최고 연 1.0%p) — 신규일이 포함된 월부터 만기일의 전전월말까지 당행 입출식 통장으로 급여이체 실적(월 50만원 이상)이 연 평균 6개월 이상 ② 지로·공과금 자동이체(최고 연 0.5%p) — 자동이체 실적(월 2건 이상)이 연 평균 6개월 이상 ③ 카드 이용(최고 연 0.5%p) — 신규일이 포함된 월부터 만기일의 전전월말까지 당행 신용(체크)카드 이용실적 연 평균 200만원 이상·만기 시점까지 카드 보유(결제계좌 당행, 현금서비스 제외)
· 만기 시 예상 수취 이자액
- 최고금리 연 4.50% 적용 시 예상 수취이자액 2,058,361원('26.10.16. 기준, 세전, 월 납입액 30만원, 계약기간 60개월 가정시)
- 고객별 납입액, 납입시점, 계약기간 등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동 가능
· 만기 후 이자율 :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정기적금의 만기후이자율을 적용
- 만기 후 1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 50%
- 만기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 30%
- 만기 후 6개월 초과 :만기일 당시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 20%
· 중도해지 이자율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
- 납입기간 경과비율 10%미만 : 가입시점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 5%
- 납입기간 경과비율 10%이상 20%미만 : 가입시점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 10%
- 납입기간 경과비율 20%이상 40%미만 : 가입시점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 20%
- 납입기간 경과비율 40%이상 60%미만 : 가입시점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 40%
- 납입기간 경과비율 60%이상 80%미만 : 가입시점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 60%
- 납입기간 경과비율 80%이상 : 가입시점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 80%
- 기본금리는 가입시점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적용
- 모든 구간 최저금리 연 0.1% 적용
·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관련 세법 개정 시 세율 변경 또는 과세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
· 기업지원금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공제」에 적립하는 공제금으로 만기 해지 시 지급(중도해지 시 사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심사를 통해 지급될 수 있음) — 지급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공제약관」에 따름
· 중도해지 :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자율 적용(모든 구간 최저 연 0.1%) / 결혼(본인·자녀), 출산(본인·배우자), 주택구입(본인), 사망(본인) 사유로 증빙서류 제출 시 가입일 당시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적용(사유 발생일 포함 전·후 3개월 이내 해지 시)
· 고시금리 및 우대금리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변경된 금리는 홈페이지 등 게시된 금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
· 가입대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제외), 1인 1계좌
· 상품유형 : 정기적금(자유적립식) / 계약기간 : 12개월
· 가입금액 : 최소 1만원 이상 월 100만원 이내(1만원 단위), 총 적립한도 1,200만원
· 적용금리 : 최고 연 4.70%(2025.11.26. 기준, 세전) : 기본이자율+우대금리
· 기본이자율 : 연 2.50%(12개월)
· 우대금리 : 최고 연 2.2%p — 계약기간 동안 조건 충족 후 만기해지 시 제공
· 우대금리 조건 : ① 근속기간 우대(가입 시점 중소기업 근로자 확인) — 5년 미만 연 0.5%p / 5년 이상 10년 미만 연 0.8%p / 10년 이상 15년 미만 연 1.0%p / 15년 이상 연 1.2%p ② 당행 급여이체 실적(월 50만원 이상) 6개월 이상 — 연 1.0%p
· 만기 시 예상 수취 이자액
- 최고금리 연 4.70% 적용 시 예상 수취이자액 152,750원('26.10.16. 기준, 세전, 월납입액 50만원, 계약기간 12개월 가정시)
· 고객별 납입액, 납입시점, 계약기간 등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동 가능
· 만기 후 이자율 :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한 정기적금의 만기후금리를 적용
- 만기 후 1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 정기적금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x 50%
- 만기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 정기적금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x 30%
- 만기 후 6개월 초과 : 만기일 당시 정기적금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x 20%
· 중도해지 이자율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정기적금의 중도해지금리를 적용
- 납입기간 경과비율 10%미만 : 가입시점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 5%
- 납입기간 경과비율 10%이상 20%미만 : 가입시점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 10%
- 납입기간 경과비율 20%이상 40%미만 : 가입시점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 20%
- 납입기간 경과비율 40%이상 60%미만 : 가입시점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 40%
- 납입기간 경과비율 60%이상 80%미만 : 가입시점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 60%
- 납입기간 경과비율 80%이상 : 가입시점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 80%
- 모든 구간 최저금리 연 0.1% 적용
·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관련 세법 개정 시 세율 변경 또는 과세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
· 재직 확인 : (영업점) 사업자번호·입사일자가 기재된 재직증명서 등 / (비대면) i-ONE Bank 공공마이데이터(건강보험공단)를 통한 재직 여부·입사일자 확인
· 고시금리 및 우대금리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변경된 금리는 홈페이지 등 게시된 금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기일시지급식으로서,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자가 적용됩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과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IBK중기근로자우대중금채(복리맞춤채권)]
· 가입대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및 외국인비거주자 제외), 1인 1계좌
· 상품유형 : 중소기업금융채권(복리맞춤채권) / 계약기간 : 1년제
· 가입금액 : 최소 100만원 이상 2억원 이내(원 단위)
· 적용금리 : 최고 연 4.09%(2026.10.16. 기준, 세전) : 기본금리+우대금리
· 기본금리 : 연 3.69%(12개월)
· 우대금리 : 최고 연 0.4%p — 계약기간 동안 조건 충족 후 만기해지 시 제공
· 우대금리 조건 : ① 중기근로자 특별우대(연 0.2%p) — 재직확인서류 또는 i-ONE Bank 공공마이데이터로 재직 확인 ② 급여이체(연 0.1%p) — 당행 입출금식 계좌 급여이체 실적(월 50만원 이상) 6개월 이상 ③ 패키지 상품 우대(연 0.1%p) — 가입일 이전 6개월 이내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 만기해지 또는 가입일 또는 만기일에 보유
· 만기 시 예상 수취 이자액
- 최고금리 연 4.09% 적용 시 예상 수취이자액 4,090,000원('26.10.16. 기준, 세전, 1억원 예치, 계약기간 12개월 가정)
· 고객별 납입액, 납입시점, 계약기간 등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동 가능
· 만기 후 이자율 :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소기업금융채권(복리채)의 만기후금리를 적용
- 만기 후 1개월 이내 : 만기시점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 50%
- 만기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만기시점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 30%
- 만기 후 6개월 초과 : 만기시점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 20%
· 중도해지 이자율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소기업금융채권(복리채)의 중도해지금리를 적용
- 납입기간 경과비율 10%미만 : 가입시점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 5%
- 납입기간 경과비율 10%이상 20%미만 : 가입시점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 10%
- 납입기간 경과비율 20%이상 40%미만 : 가입시점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 20%
- 납입기간 경과비율 40%이상 60%미만 : 가입시점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 40%
- 납입기간 경과비율 60%이상 80%미만 : 가입시점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 60%
- 납입기간 경과비율 80%이상 : 가입시점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 80%
- 기본금리는 가입시점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적용
- 모든 구간 최저금리 연 0.1% 적용
·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관련 세법 개정 시 세율 변경 또는 과세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
· 만기일시지급식으로서, 만기 전 해지 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IBK중기근로자우대중금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IBK기업은행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지 출처: magn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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