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이 여행을 계획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숙박, 음식, 렌터카 등
주요 분야의 바가지요금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바가지요금 근절 방안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란?
비성수기∙성수기 등 시기별 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여 사전신고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한 가격은 예약 플랫폼이나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현행 제도는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관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
| 1차 | 영업정지 5일 |
| 2차 | 영업정지 10일 |
| 3차 | 영업정지 20일 |
| 4차 | 영업장 폐쇄명령 (또는 사업등록 취소) |
※ 1차 적발만으로 영업정지 5일

바가지요금, 이렇게 관리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바가지 안심가격제 도입 | ✓ 숙박요금 신고∙공개 추진 |
| 위반행위 제재 강화 | ✓ 허위가격 표시 ✓ 초과요금 징수 등 위반행위 제재 강화 |
| 신고포상금 확대 | ✓ 지급한도 폐지 ✓ 과징금의 최대 10% 지급 |

위반행위, 이렇게 제재됩니다
[숙박]
외국인 도시민박과 농어촌 민박도
이제는 요금 게시와 준수가 필수
[상권]
노점상 가격표시의무를 확산하고,
축제 먹거리의 가격, 중량도
먹거리 알리오*로 미리 공개
[렌터카 신고요금제 개선]
과도한 성수기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한
최대 할인율 규제 도입
* 축제에서 판매되는 먹거리의 대표 메뉴와 가격을 사전에 공개해
바가지요금 문제를 줄이려는 제도

Q. 바가지요금을 받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A. 업종별 특성에 맞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숙박]
자율요금 사전 미신고·신고요금 위반
요금 게시·준수 의무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
→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음식]
가격 미표시·허위표시 등 가격표시 의무 위반
→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택시]
부당한 운임 징수
→ 1차 적발 시 자격정지 30일

정직한 가게는 지원하고,
바가지요금은 엄정 대응합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 지원 예산 49억 원 증액
✓ 물가 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지원
[위반업소 제재 강화]
✓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제외
✓ 정부 지원사업 감점
[신고포상금 확대]
✓ 담합 행위를 신고해 법 위반이 인정되면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 지급
* 착한 가격, 청결한 가게운영, 기분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드리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우수업소

이번 바가지요금 근절 방안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가격 정보는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숙박요금과
가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합리적인 소비로
더욱 즐거운 여행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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