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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라면 한 번쯤 확인해 보세요!

by IBK.Bank.Official 2026. 7. 20.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방학이나 새 학기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청년·청소년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인 만큼, 근로자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노동권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 노동권

노동법 위반사례


혹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

실수로 폐기 상품을 먹었다며 월급에서 공제하는 경우
퇴사하면 업계에 소문내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계약서를 이유로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급여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사례는 모두 노동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인 만큼,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청년∙청소년 노동권


청년·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노동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이상 받을 권리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을 권리

제때 임금 받을 권리
일한 임금을 정해진 기한 내 받을 권리

근로계약서를 받을 권리
근무 시작 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확인

청년∙청소년 노동권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권리
 일정 근로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차별이나 부당한 계약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청년∙청소년 노동권 침해


Q.
노동권이 침해된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조건과 관련된 대화 내용, 출퇴근 기록,
급여 내역 등을 보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후 고용노동 상담전화 또는 청()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Q.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A.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작성 전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임금 구성항목∙계산 및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또한 사업주는 작성한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년·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더 알아보세요!
고용노동부_노동포털_바로가기

 


아르바이트도 소중한 근로 경험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부당한 상황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기보다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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