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방학이나 새 학기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청년·청소년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인 만큼, 근로자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노동권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 노동권

혹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
✓ 실수로 폐기 상품을 먹었다며 월급에서 공제하는 경우
✓ 퇴사하면 업계에 소문내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 계약서를 이유로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 급여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사례는 모두 노동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인 만큼,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청년·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노동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임금 이상 받을 권리
→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을 권리
✓ 제때 임금 받을 권리
→ 일한 임금을 정해진 기한 내 받을 권리
✓ 근로계약서를 받을 권리
→ 근무 시작 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확인

✓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권리
→ 일정 근로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권리
✓ 안전하게 일할 권리
→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
✓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차별이나 부당한 계약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Q. 노동권이 침해된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조건과 관련된 대화 내용, 출퇴근 기록,
급여 내역 등을 보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후 고용노동 상담전화 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A. 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작성 전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 임금 구성항목∙계산 및 지급 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또한 사업주는 작성한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년·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더 알아보세요!
고용노동부_노동포털_바로가기

아르바이트도 소중한 근로 경험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부당한 상황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기보다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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