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복지 제도 중 하나,
바로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의 폐지와 개선 소식입니다.
그동안 가족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변화인데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더 많은 분들이
공정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의 개선 내용과
신청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개선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간주하고, 이를 수급자 소득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
102만 5천원

개설된 지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간주 부양비)가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부양비로 산정하여
수급자 선정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음에도,
가족의 소득 일부가 수급자의 소득으로 계산되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개선 내용]
2026년 1월부터는 부양비가
의료급여 소득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즉, 부양가족 소득이 있더라도
본인 소득이 102만 5천원 이하라면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혼자 거주 중인 A 씨를 활용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A 씨의 실제 소득: 94만원
- 오랫동안 왕래 없는 형제 有
[기존]
형제 소득 일부가
A 씨의 소득으로 산정되어
A 씨의 소득인정액은 총 104만원
→ 선정기준 초과로 의료급여 대상 제외
[개선]
가족의 소득은
A 씨의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아
A 씨의 소득인정액은 94만원
→ 선정기준 이하로 의료급여 대상 선정

A 씨처럼 과거 부양비 기준으로
의료급여에서 탈락했거나,
소득 기준 초과로 신청을 포기한 분들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다시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절차
상담→ 신청서 작성 및 안내 후 접수
→ 자산조사 → 의료급여 보장 결정 및 지원

수급권자 자격이 인정되면
의료급여증이 발급됩니다!
의료급여증이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
의료 급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수급자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종 수급자
외래 1천원~2천원원, 약국 5백원만 부담
✓ 2종 수급자
외래진료 시, 의원은 1천원,
종합병원 등은 진료비의 15%만 부담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의료급여_부양비_제도_자세히_보러가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분들도
다시 한번 제도 안에서 검토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선된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꼭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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