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거나,
끊임없이 오르는 금리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체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올해 9.29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상환한 연체자에 한해
과거 연체 이력으로 인한 불이익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 지원 제도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 지원조치

신용회복 지원조치란?
코로나19, 고금리 등으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 연체 시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한다면
금융회사의 연체이력정보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 시행일: 2025년 9월 29일 시행

[지원대상]
✓ 2020년 1월~2025년 8월 발생한
5천만 원 이하의 연체채무 대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 2025년 12월 말까지 전액 상환 시
[지원대상 확인 방법]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
신용회복 지원조치의 주요 내용과 대상에 이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 지원조치 Q&A

Q. 연체금액을 5천만 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코로나19 관련 피해 연장,
고금리 상황 지속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이 중첩된 비상시기임을 감안하고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지원 기준* 등도 감안하여,
성실(전액) 상환자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Q. 연체이력이 지나치게
긴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요?
A: 2020년 1월 1일~2025년 8월 31일까지 기간 중
연체자의 약 80%는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 이후 발생했습니다.
또한 과거 신용회복 지원조치에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으나,
그 이후에 성실히 전액상환한 경우라면
재기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Q. 5천만 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잔여대출 원금) 또는
CB사(잔여대출원금+이자)에
연체되었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입니다.
Q.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경우는?
A: 연체를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신용회복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이며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새로운 금융 생활로의 출발선이자
재도전의 기회를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과거의 부담을 정리하고,
더 넓은 금융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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