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정보톡

[IBK중소기업CEO리포트]한 눈에 알아보는 기업 승용차·법인차 비용처리

by IBK.Bank.Official 2024. 6. 24.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CEO를 위해 발간하는
국내 유일의 경제·경영 월간지
[중소기업 CEO REPORT]!

오늘 소개할 내용은
기업 경영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경비 중 하나인
승용차·법인차 비용처리 방법입니다!

승용차 등 차량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은
기업(개인 및 법인)에게는 없어서 안 될
중요한 경비에 해당합니다.

차량 구입비는 물론이고 각종 운행 관련 비용들이 모두
경비처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규제들이 속속 도입되면서
주의할 것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오늘 IBK기업은행과 함께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승용차비용 처리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승용차 구입가격과 감가상각비

차량을 구입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에는 크게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 취득세가 있습니다.

이 중 개별소비세는 

대부분의 차종에 대해 부과되나,
화물차나 9인승 승합차, 

1,000cc 이하 경차 등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데요.


이러한 차량은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한편 기업이 구입한 차량 가격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규제 대상 승용차는 5년간 균등상각 합니다.


승용차 운행비용 처리법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유류대, 주치비, 수리대,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었으나,
최근 사적 사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하고 있죠.

첫째. 규제받는 차량의 범위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 한정.
이때 리스회사나 임대회사를 통해 

임차한 차량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리스회사 등이 아닌
임직원 등 개인에게 임차한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규제를 받지 않은 화물차나 경차 등은
감가상각비와 운행비를 전액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 외 운행비 등에서 발생한 부가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규제대상 승용차의 운행비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
출퇴근, 거래처 방문 등 
업무로 사용했음을 운행일지로 입증하면

실제 사용비율에 따라 
운행비를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스차량 등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를 포함해
승용차 1대 당 1,5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주업이 임대법인의 경우에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면 
가산세 등의 부담이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법인기업은 업무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법인기업이 이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을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기업이 승용차를 2대 이상 운행한 경우에는
1대를 제외하고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물론 기장능력이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이에 해당하는데, 만일 이들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행비의 100%(성실신고, 전문직 사업지)
~50%(이 외 복식부기사업자)만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업종별 매출액이 3억 원, 1.5억 원, 7,500만 원 이상

넷째. 법인업무용 전용번호판 미부착 시 차량 관련 비용 모두를 인정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2조의 2에 따라
2024년부터 법인기업에 한해 

법인업무용 전용번호판을 미부착한 차량에 대해선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4년 이후에 신규 등록한

8,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합니다.


승용차 매각 시 세무처리법은?

 

기업이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할 때는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면세사업은 계산서).


한편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를 비교해 

이익이 나면 당기순이익에 가산하며,
손실이 난 경우에는 손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손실액이 800만 원을 넘어가면
그 초과분은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기업 운영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승용차이지만,
이에 대한 비용처리를 간과할 경우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개인·법인기업을 운영하는 CEO분들은 
오늘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IBK 중소기업 CEO REPORT 바로가기]

오늘 포스팅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긴 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