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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새로워진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함께 내 집 마련 하자!

by IBK.Bank.Official 2024. 2. 21.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24년은 새로워진 청년도약통장부터
교통비 부담을 줄여줄 K-PASS까지
청년을 위한 신설 정책들이 가득한 해인데요.

오늘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줄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통장의 새로운 모습!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 21일부터 IBK기업은행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새로운 혜택과 높아진 우대 이율 모두 챙겨봐요!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하여
최대 4.5%의 높은 이자율로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뭐가 달라졌나요?


위 이미지와 같이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혜택은 더 많이, 대상 선정 기준은 더 낮게 바뀌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입 나이
가입 나이는 기존과 동일하게
19~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군 복무자의 경우, 병역기간 6년 인정)

소득 조건
기존 3,600만 원 이하였던 소득 조건은
연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 5,0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복무 중인 병’ 자격으로 가입 시 ‘소득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 제출 필수)

 가입 자격
기존 무주택 세대주였던 가입 자격이 사라지고,

1. 근로 소득자
2. 
사업·기타 소득자
3. 
복무 중인 병

세대주∙세대원의 구분 없이
위 경우 중 하나와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대이율 및 납입 한도
우대 이율은 기존 1.5%p에서 1.7%p,
납입 한도는 기존 월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비과세 요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이자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요.
비과세 혜택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전환) 일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가입일의 직전년도 기준 근로소득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주택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해당 상품은 간편한 전환과
기존에 불가능했던 일부 인출 및 추가 입금도 모두 가능해졌는데요.

전환 신규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확대 개편한 상품으로
해당 상품의 기존 가입자라면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가입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일부 인출
기존 청약통장은 인출이 되지 않았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 청약 당첨 후
분양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인출은 마지막 입금 회차를 제외한 금액 내에서 1회만 가능합니다.
(단, 추징세 납부대상(85 초과 당첨)인 경우에는
마지막 입금회차와 추징세 예상금액을 제외하고 인출 가능합니다.)

 당첨 시 추가 입금
주택 청약에 당첨된 이후에도 추가 입금이 가능한데요.
, 주택청약 시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금의 일시납이 가능해졌는데요.
5,000
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입금이 가능합니다.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총정리!


마지막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우대금리/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청약 당첨 전,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데요.

<우대 금리>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근로사업기타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간
1.7%p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통장을 사용한 분들이라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나,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은행 방문 후 전환 신청이 필요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비과세>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이고
근로소득 3,600만 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자 소득 500만 원(연 납입금 60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세율 15.4%의 이자소득 비과세를 제공합니다.
, 주택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공제>
매년 12 31일 기준으로 본인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고
근로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 정산 시
주택청약통장 연 납입액의 40%( 3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내 집 마련, 목돈 마련을 고민하고 계셨던
34세 이하 청년분이라면 대상 조건 확인 후,
잊지 말고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긴 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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