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2024년부터 다양한 세제 정책이 확대 및 개편되면서
자녀를 둔 부모님, 기업, 개인까지!
다양한 분야와 항목에 대해
세액을 공제 받고 절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받아야 할 나의 세금 혜택들,
모르고 지나칠 수 없겠죠?☝
지금부터 2024년부로 새로워진 세제∙금융 정책을 알아보고
우리 함께 절세해요!😉
<출산∙자녀>
세제∙금융 정책
먼저 출산 및 자녀와 관련된 제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키우시거나, 출산을 앞둔 부모님들은 주목해 주세요!
1. 산후조리, 의료비 기준요건 및 공제한도 폐지
기존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되었던
산후조리비용 공제혜택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24년부로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비용 공제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기존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대상에서
6세 이하 부양가족이 제외되면서
올해부터는 한도 없이 영유아 병원비 전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기업에서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하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키울 때
출산∙보육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4년부터 출산∙보육 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자녀세액공제 공제금액 상향
자녀 세액공제는 8~20세인 자녀의 수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올해부터 자녀가 2명일 때
세액 공제 금액이 5만 원 상향되어
공제 대상인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명의 경우 연 35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었던
손녀나 손자를 부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세액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신설)
4.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올해 신설된 지원 제도로
2024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은 성인 자녀에 대해
증여 재산을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조부모 등 직계 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출생 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개정내용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업>
세제∙금융 정책
다음은 기업 운영과 경영에 도움을 주는
기업과 관련된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2024년부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 구간과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됩니다.
√ 10% 낮은 세율로 과제하는 저율과세 구간을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
√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
(저율과세 구간 확대는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연부연납 기간 확대는 ’24.1.1.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사후관리 요건 완화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https://bit.ly/국세청_가업승계_증여세_과세특례
2.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 강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 감면 확대 및 업종 요건이 완화됐는데요.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을
기존 5년 100% + 2년 50% (7년)에서
7년 100% + 3년 50% (10년) 감면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 기존에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국외사업장과 국내 이전∙복귀 사업장 간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로 동일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세분류 상 다른 업종이라도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 시 동일한 세액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업종요건을 유연화하였습니다.
3.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에 대한 공제율이 확대되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 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 대기업의 경우 기본 공제율 3%에서 5%로 상향되고
추가 공제율 10%를 더하여 최대 공제율 15%가 제공됩니다.
√ 중견기업의 경우 기본 공제율 7%에서 10%로 상향되고
추가 공제율 10%를 더하여 최대 공제율 20%를 제공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 공제율 10%에서 15%로 상향되고
추가 공제율 15%를 더하여 최대 공제율 30%를 제공합니다.
(신설)
4.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지방 투자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 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 원))
<개인>
세제∙금융 정책
마지막으로 대출, 부동산, 연금 등
국민 개인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제지원 제도입니다.
1.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확대
기존에 신용대출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되었던
대환대출 인프라를 2024년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 대출을 받은
금융 소비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대출 조회 및 신규 대출 비교와
영업점 방문이 필요없는 비대면 대환대출 신청 등
간편한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로
기존 대환대출 이용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인프라에는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34개의 금융회사
(주담대 32개, 전세대출 21개, 중복 제외)가 참여하고,
향후 참여 기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https://bit.ly/금융위원회_대환대출_인프라확대
2.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를 위한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요건 및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공제한도는 기존 연 300~1,800만 원에서 연 600~2,000만 원으로,
주택요건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완화됐어요!
3. 노후연금 소득세부담 완화
연금 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같은
개인연금은 대표적인 노후 대비 상품인데요.
올해부터 분리과세 기준 금액의 확대로
연금 소득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 포함 최대 5.5%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를 하고
1,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6.5%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급격히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상향되면서
1,500만 원까지 3~5%의 저율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져
세금 부담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신설)
4.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발행
올해부터는 국민들의 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구매가 가능한
개인투자용 국채가 도입되었는데요.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이 가능하며
최소 10만 원부터 연간 총 1억 원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 14% 혜택이 적용되고,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은행, 증권사 등의
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녀를 둔 부모님부터 기업, 개개인까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2024년 세제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커진 혜택과 더 넓어진 지원 대상
그리고 새롭게 생겨난 신설 제도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모두 현명하게 세금 혜택 챙겨봐요!
오늘 포스팅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긴 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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