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정보톡

'특정금융거래정보법'으로 확~ 바뀐 가상자산 시장, 유의사항과 피해시 대처법 알고 가자!

by IBK.Bank.Official 2021. 9. 29.

가상자산만 있으면 누구나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 현재 전례 없는 뜨거운 관심을 받고있는 가상자산 시장. 단기간 시장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짐에 따라 관련 범죄를 통한 사회 문제가 야기되며, 정부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규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 파장를 불러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으로 인한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 유의사항 및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시장 관련
규제 법안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규제 등장 이전의 가상자산은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가상자산 무분별 투기 및 불공정 행위가 법의 테두리 밖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큰 단점이 있었는데요.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 규모는 올해 상반기에만 2조851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및 불공정 거래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즉,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및 자금세탁 방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했는데요. 두 신고 항목은 가산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기에, 정부는 법률 시행 당일을 기준으로 6개월 간의 신고 유예기간을 주어 가능한 많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따라서 유예기간 마감일인 지난 9월 24일 이후부터 정부는 미신고 및 신고 불수리 사업자를 모두 불법 사업자로 간주하여 처벌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신고 여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개설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미개설
ISMS 인증 ‘금융기업’으로서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 인제도(KYC)의 의무 이행
원화거래 중단
코인거래만 운영 가능
ISMS 미인증 가상자산사업자 폐지

항목별 신고 여부에 따라 원화거래 중단, 거래소 폐쇄 등의 처우가 결정됩니다. 신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소거래소가 폐업하기 시작하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코인이 퇴출 위기를 직면하기 때문에 약 3조 원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 이에 따른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1. 이용중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현황 확인하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간은 지난 24일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는 모두 불법인데요. 거래소 폐업/영업중지 이후에는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사업자 신고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신고접수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신고가 최종 수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최종 수리가 되지 않았다면 ISMS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ISMS 인증조차 받지 않은 거래소는 신고 수리는 물론, 코인 거래조차 불가해 폐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이용 거래소의 향후 처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고 현황에 따라  폐업 가능성이 의심되거나 사업자가 폐업 계획을 공지한 경우, 선제적으로 예치금과 가산자상을 인출하여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용 거래소의 신고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거래업자 신고현황 확인하기(링크)   

 

금융정보분석원

 

www.kofiu.go.kr


☞ ISMS 인증 여부 확인하기 (링크

 

KISA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클라우드보안인증제

isms.kisa.or.kr

 


2. '나홀로 상장코인' 유의하기

'나홀로 상장코인'이란 특정 거래업자 한 곳에만 상장되어 있는 코인(가상자산)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취급 거래업자 폐업 시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한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어 폐업 이후 거래업자로부터 코인을 돌려 받더라도 다른 가상자산이나 금전으로 교환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래소의 폐업 또는 영업중지 가능성이 의심되는 즉시 보유하고 있는 '나홀로 상장코인'을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가상자산 투자를 염두에 둔 경우에도 이러한 코인을 특히 유의하여 미리 피해를 예방한다면 훨씬 좋겠죠? 


3. 신고 수리 완료 사업자라도 안심은 금물

이용중인 거래소의 신고 수리가 완료되었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신고된 사업자는 자금세탁과 관련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일 뿐이기 때문인데요. 미신고 폐업 위험은 사라졌지만 해킹,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언제 어디서라도 자신이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며, 가상자산 거래 시 사전에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발생한 피해, 어떻게 대처하죠? 

가상자산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신속한 대처 방법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지난 25일부터 금융당국을 비롯한 각종 수사기관이 폐업 전망 거래소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으니, 피해자가 되었다면 즉시 아래 신고처를 통해 즉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상황 신고처
거래소의 자산 인출 요청 거부
또는 급 영업중단
금융정보분석원(☎02-2100-1735)
금융감독원(☎02-3145-7504)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
관련 사고 발생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118)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오늘은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판도를 뒤집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의 정의부터 '가상자산 거래 유의사항 및 피해시 대처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