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고 나면 매번 금년 최저 임금은 얼마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 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 수는 약 408만 명. 그 외 최저 임금제 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들도 고용 및 처우에 있어 최저 임금 인상률의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요. 올해 2021년 최저 임금은 얼마일까요? 최저 임금에 따라 변경되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오늘 IBK기업은행과 함께 확인해 보세요!
2021년 최저 시급은 8,720원. 그렇다면 근로자의 최저 월급은 얼마?
최저 임금은 고용 상황,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국가 경제의 전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2021년 최저 임금은 9차례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를 거쳐 작년 8월 시급 8,720원으로 최종 확정·고시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30원(1.5%) 오른 수준으로,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1년 최저 시급으로 계산한 근로자의 최저 급여는 얼마인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일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2021년 최저 일 급여는 69,760원이며, 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최저 월 급여는 1,822,480원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화면
만약 자신이 최저 임금에 합당한 급여를 받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div6 )’에 자신의 근로시간과 기본급, 기타 수당 등을 기입해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주휴수당’은 누가 받고,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히 어떤 상황과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소정근로일 동안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해, 주 5일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5일 동안의 급여에 1일 급여를 추가로 받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 일주일 최소 15시간 이상 결근 없이 근무하는 근로자여야 하고, 주휴 수당이 지급된 다음 주에도 근무가 유지되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위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는 2021년 최저 임금과 자신의 근무 조건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은 69,760원(하루 8시간 근무 시 1일 급여액)이 되며 주 15~39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근무한 시간을 5(주 5일 근무 기준)로 나눈 후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이 또한 포털 사이트에 ‘임금계산기’를 검색하여 자신의 주휴수당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 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받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한 당신! 근무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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