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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한 ‘퇴직금’ 관련 핵심 정보

by IBK.Bank.Official 2020. 8. 31.


퇴사자들의 최대 관심사 ‘퇴직금’, 제대로 알고 확실하게 받자

직장인들 사이에 오가는 흔한 농담 중 ‘모든 직장인의 꿈은 퇴사’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직업의 종류나 업무의 강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한 번쯤 회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 날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사표를 쓰는 날 혹은 계약이나 타의에 의해 직장을 떠난 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퇴직금’일 것입니다. 

퇴사에 대한 계획이 없더라도 퇴직금에 대한 확실한 정보와 지급 요건 등을 미리 알고 있는 건 직장인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일! 오늘 IBK기업은행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알짜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직장인만 받을 수 있다?! 퇴직금에 대한 오해

먼저 퇴직금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과 정산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속 근로연수 1년 이상마다 30일 이상의 평균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은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에게만 해당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한 직장 또는 사업장에 1년 이상 꾸준히 근속 및 근로했다면 계약직은 물론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 요건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필요 요건

퇴직금을 요구하기 앞서 자신이 지급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퇴직금 지급을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퇴직금 지급에 관련해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4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동일 사업장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를 지속한 근로자

2. 4주간 평균으로 했을 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3. 고용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

4.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 의무 지급
   단, 가족이나 친인척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가족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음


열심히 일한 당신을 위한 간편한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에서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퇴직이 처리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의 급여 총액의 평균을 말하는데요. 만약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 근로 기간] ÷ 365 로 누구나 직접 계산할 수 있지만, 퇴직 생각만으로 머릿속이 복잡한 분들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 페이지(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에서 자신의 퇴직금을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자가 뿔났다! 아직도 퇴직금을 못 받으셨다고요?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을 승인한 날부터 14일 이내(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 연장 가능)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지급 기일 내에 합의 시도나 별다른 이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적절한 대처를 준비해야만 하는데요.

적극적인 대응으로는 지방노동관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문제 제기에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겠지만 지금껏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바친 일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한, 보람찬 하루를 보낸 모든 분들께 깨알같이 알찬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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