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위층 모두 스트레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층간 소음 문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는 여러 생활 불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문제는 바로 ‘층간 소음’이라고 합니다. 국가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2013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무려 79%가 ‘층간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와 빌라 같은 공동주택이 가장 보편적인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층간 소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층간 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오늘 IBK기업은행에서 여러 사례와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예민한 걸까? 층간 소음의 법적 기준 알아보기
처음 층간 소음을 겪게 되면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한 탓인지 고민하며 어느 정도의 소음부터 층간 소음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공동주택 층간 소음 범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1분 동안의 소음을 측정했을 때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의 경우 43데시벨 이상,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의 경우 38데시벨 이상 발생할 시 층간 소음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50데시벨 정도이며, 의자를 끄는 소리가 60데시벨, 고양이 울음소리가 40데시벨이라고 하니, 이와 비교해 신경 쓰이는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라면 불편에 대해 논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층간 소음의 기준은 4층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상가를 제외한 5층 이상의 아파트에서만 적용되며, 직접적인 충격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이 아닌 보일러 소리, 욕실이나 화장실의 물소리, 급배수 소리 등은 층간 소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초인종 NO 천장 두드리기 OK? 층간 소음 항의 어떻게 할까
층간 소음이 발생하면 누구나 처음에는 대화로 해결하고자 하지만, 만약 한쪽이 너무 무례한 태도로 일관하게 되면 한순간 비극적인 상황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층간 소음에 의한 살인이나 방화 등의 사건은 상대적으로 드물긴 하지만, 분명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층간 소음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항의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일까요? 사실 층간 소음 항의에 대한 법적 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대신 층간 소음 항의의 적정한 기준으로 2013년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 판결문에서는 ‘초인종 누르기’나 ‘현관문 두드리기’ 같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며, ‘전화나 문자 항의’, ‘천장 두드리기’처럼 대면을 피하며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항의는 허용하였다고 합니다.
종종 보복을 위해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붙이거나 틈날 때마다 고무 망치를 두들기는 등의 기막힌 일도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는 더 큰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으니, 정말 스트레스가 극도로 달했다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을 찾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는 못 참아! 층간 소음 상담과 해결은 층간 소음 유관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이웃 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보려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층간 소음 문제만큼은 분쟁 조정 혹은 중재 기관을 통하는 것이 더욱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2012년 신설된 이웃사이센터(www.noiseinfo.or.kr)와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myapt.molit.go.kr)에서 층간 소음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상담과 소음측정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만약 이곳에서도 해결의 여지가 없을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서울시 층간 소음 상담실을 통해 피해 인정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괴로운 층간 소음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건축 단계부터 소음 차단 설계를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2022년 7월부터 ‘층간 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되어 주택법 관련 시행령과 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는 층간 소음과 관련한 갈등들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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