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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

개인 크리에이터 범람 속 위기의 저작권! 저작권 침해 막으려면?

by IBK.Bank.Official 2020. 8. 7.


지난 7월 8일(수) 방영된 tvN 토크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 62회에서는 방송인 유재석씨가 ‘최근 자료화면을 많이 써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다더라’고 장난스러운 푸념을 하는 모습이 방송을 타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많이 쓰면 왜 제작비가 증가하게 되는 걸까요? 바로 저작권 때문이죠.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저작권은 창작자가 창작을 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며, 타인이 만든 저작물을 가지고 와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허가를 받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최근 1인 크리에이터 시대가 열리고 비전문가 일반인도 자유롭게 콘텐츠를 게재할 수 있게 되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저작권 의식 없는 불모지

2019년 9월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9년 1~8월 사이 유튜브에서 적발된 불법저작물이 8,833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8개월 간의 적발 건수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한 해 적발 건수(8,880건)에 준하는 양입니다. 같은 2019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도 2019년 상반기 동안 지상파 및 종편 방송사들이 요구한 저작권 침해 시정 조치 건수를 밝혔는데요 유튜브.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전체 시정 조치가 15만3104건이었는데 그중 무려 13만5735건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시정 요구였다고 합니다. 

유튜브 이용률이 높아지고 직접 다양한 소스를 활용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게재하는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유튜브 내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가 적잖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저작권, 왜 이렇게 안 지켜질까?

과거에 콘텐츠를 등재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작가, 기자, 감독, PD와 같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등재’ 자체가 일종의 특별한 권한이었던 만큼,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나 합의된 매뉴얼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잡혀 있었는데요. 반면 현재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1인 크리에이터들은 대다수가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콘텐츠에 사용하는 폰트, 유행 ‘짤’, 음악 등 모든 요소에는 저작권이 있고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대한 인지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위반 사례를 모두 인식 부족의 문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작권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해도, 일반인이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준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개인이 판단할 수 없고, 공통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집을 리뷰하는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경우에 시 한 편을 전부 낭송해도 되는지, 아니면 연 단위로만 노출해야 하는지, 또는 전체 100쪽짜리 시집에서 시 세네 편 정도는 읽어도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나는 일반인이니까, 저작권법이 어려우니까, 남들도 다 하니까 그냥 하자! 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 아닐까요? 내가 만들지 않은 모든 자료에는 저작권이 있을 테니 허가 없이 무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쓰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웹사이트’ 화면

무료 사용 가능한 자료들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을 알아 두면 물론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무료 이미지 사이트: 픽사베이(https://pixabay.com) , 언스플래쉬(https://unsplash.com
- 무료 음악 사이트: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https://www.youtube.com/audiolibrary/music?ar=2&nv=1 / 유튜브 로그인 후 사용가능)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에서는 무료 사용 가능한 이미지, 영상, 음악, 어문, 무료 폰트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할 때도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하여 각 자료의 정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웹사이트

저작권 이용방법 및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유이용 라이선스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한 내용도 숙지하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CCL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웹사이트(http://www.cckorea.org/xe/ccl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그렇다고 외면해서는 안 되는 저작권!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존중하고 그로 인해 나의 창작물도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건강한 창작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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