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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여름휴가비도 세금을 낸다? 명절상여금은? 알쏭달쏭 근로소득세

by IBK.Bank.Official 2020. 7. 15.



상반기 종료와 함께 여름휴가철이 성큼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출국이 사실상 불가하고 국내여행을 하기에도 신경 쓸 부분이 많아서 다른 때보다 아쉬운 여름휴가를 보내게 될 것 같은 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덥고 습한 날이 계속되는 와중에 잠깐의 쉼이 많은 분들께 위로와 행복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여름휴가비를 지원해준다면 더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휴가비. 회사에서 내주는 건데 그럼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세금도 떼어가는 건지, 아니면 100% 그냥 지급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여름휴가비에도 세금이 부과될까요?


상여금에도 세금은 붙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여름휴가비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습니다. 

 

여름휴가비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외에 추가로 주어지는 급여라는 점에서 상여금의 일종인데요. 명절상여금, 연말보너스, 생일보너스 등 특정한 시즌에 추가 지급되는 급여와 성과에 따라 주어지는 인센티브 모두 상여금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세법에 따라 상여금에는 반드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내 상여금에 세금이 얼마나, 어떻게 붙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상여금의 경우 대체로 상여금 단독으로 세금이 계산되기보다는, 상여금이 지급된 당월의 급여+상여금 전체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뤄집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액은 월 근로소득에 따라 다른데, 국세청이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내가 해당하는 소득구간의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0.02 개정) 확인하기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_etc01.asp 

 

여기서 잠깐! 원천징수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국가 대신 징수, 납부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수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는 증세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더 많게 또는 적게 부과된 세금은 연말정산 시 돌려받거나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소득에 세금이 붙나요?

상여금에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은 이제 알겠는데, 그렇다면 모든 근로소득에 세금이 붙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에는 기본급, 상여급, 식비, 시간외근무수당, 출산보육수당, 숙직비 등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 이중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항목도 있답니다! 국세청에서 명시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식사 또는 식사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 기타 음식들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자녀보육 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이외에도 생산직 근로자의 추가근무수당, 특정 분야의 연구활동비 등 다양한 비과세 항목이 있으니 세부 조건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세요. 

▶비과세 근로소득 확인하기
  (06.실비변상적 급여 등의 비과세, 07.그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 클릭)

www.nts.go.kr/support/support_03.asp?cinfo_key=MINF8120100726150932&menu_a=30&menu_b=200&menu_c=1000 



‘상’으로 받는 상여금에조차 세금이 붙는다니 직장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아쉬운 얘기였는데요. 그러나 근로소득 중 월 10만원 미만의 식비, 육아휴직 급여 등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니 이 부분은 반갑기도 합니다😃 알쏭달쏭했던 근로소득세의 범위, 오늘 기업은행과 함께 속 시원히 확인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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