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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

사회 초년생에게는 어려운 퇴직연금 총 정리!

by IBK.Bank.Official 2019. 5. 28.


직장에 다니다 보면 연차가 어느 정도 쌓이게 되고 한 번쯤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이라는 단어가 아직 사회 초년생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런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퇴직연금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1.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 자신에게 알맞은 퇴직연금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각 퇴직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2.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잘 알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확정급여형인데요, 많은 근로자분들께서 선택을 하는 유형에 퇴직연금입니다. 확정급여형태라는 말은 1년 단위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1개월의 급여를 평균으로 나누어서 계속해서 계좌에 저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액을 개인의 통장이 아니라 금융사에 계속해서 넣어두는 방식으로 흔히들 알고 계시는 퇴직금이랑 가장 유사합니다.

다른 유형의 퇴직연금보다 안전하고 부담이 적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정급여형 활용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3. 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이면서 개인이 소유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통장에 회사측에서 계속해서 일정 금액을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인이 추가납입도 가능하고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는 유형입니다. 

또한, 운용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이자 받을 수 있고, 투자 형식으로도 운용할 수 있어 재테크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거나 잘 아시면 선택했을 때 가장 좋은 효율을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4. 개인형 퇴직연금(IRP)

앞서 말씀드린 확정기여형(DC)과 같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에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개인연금처럼 넣어두실 수가 있는 유형입니다. 1년당 1,800만 원까지 개인이 넣어두실 수가 있으면 최대 7백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55세가 지난 후부터 매월 연금 형식으로도 수령을 하게 된다면 최대 30%의 퇴직 소득세를 줄여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감면을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사회 초년생에는 어려운 퇴직연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노후를 대비하는 일이 중요한 만큼 미리 잘 알아보고 개인의 성향에 맞게 알맞은 퇴직연금을 선택하여 노후에 대한 걱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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