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인터넷 쇼핑으로 사지 못 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신선한 채소도, 해외에서만 판매하는 물건 역시 산 넘고 물 건너 집까지 금세 도착합니다. 이제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인터넷 쇼핑. 그러나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잘 알고 사용하는 것인지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인터넷 쇼핑의 유형에는 인터넷 쇼핑몰, 소셜커머스, 해외구매대행, 해외배송대행, 가격비교 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통신판매 중개는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합니다. 해당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셜커머스, 해외구매대행, 해외배송대행은 인터넷 쇼핑몰의 형태(비대면)입니다. 쇼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판매하고 있으므로 전자상거래이면서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인터넷 쇼핑은 전자상거래이면서 통신판매에 해당하며, TV홈쇼핑과 카탈로그 쇼핑은 통신판매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내 개인정보를 보호해주세요!
쇼핑몰에 가입할 때,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원칙들을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회원 구매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쇼핑몰은 가입하여 제품을 구매했을 시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쉽게 가입합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인터넷쇼핑몰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가입할 때는 다음의 원칙들을 제대로 고지하는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수집·이용 목적과 수집하는 항목, 보유·이용 기간을 모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위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사실을 사용자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교환 및 반품, 도와주세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거래는 소비자가 충동구매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물지 않고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환의 경우 물품을 주문한 후 7일 이내에 가능한데요. 재화 등의 내용이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환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물품 반환일 시에는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물품 등의 내용이 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의 반환비용은 쇼핑몰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집 앞의 택배가 사라졌어요
인터넷 쇼핑을 하며 택배기사의 연락을 받았으나 집에 없어 현관 앞에 두고 간 택배. 집에 와 보니 택배가 사라졌다면 택배사에 분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보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택배사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있는데요. 소비자와 협의하지 않고 제품을 두고 간 후 분실되었다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상호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간 후 분실되었다면 보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간편한 만큼 놓치기 쉬운 인터넷쇼핑의 허점들. 자신의 개인정보도 지키고, 똑똑하게 반품도 하는 소비자가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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