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사고에 놀란 가슴 추스릴겨를도 없이 병원비 청구서에 또 한번 놀라곤 하는데요, 이러한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평소에 들어놓는 보험!!!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려고 보면 생소한 단어들이 너무 많은데요, 자주 쓰는 보험용어 완전 타파!! IBK기업은행 블로그에서 보험 용어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누가 누군가요??
보험 계약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내는 사람, 보험의 주체가 되는 사람 그리고 보험회사로부터 정해진 보험금을 받는 사람. 대략적인 느낌은 오지만 실제로 조금 생소한 단어 때문에 헷갈리기도 합니다.
계약자는 돈을 내는 사람, 즉 보험금을 납입하는 사람으로 보험 계약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계약자는 언제는 보험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 해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자 자신과 수익자를 변경할 수는 있어도 피보험자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정해진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보장 내용에 한해 지급되는 보험금은 계약자가 아닌 수익자가 보험금을 모두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수익자는 세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입원, 수술, 진단비, 장해위로금을 받는 입원 장해시 수익자, 만기 시에 보험금을 받는 만기 수익자,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받는 사망 시 수익자로 나눌 수 있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의 주체로 보험 가입시 정해진 피보험자가 아프거나 사망할 경우 보험의 보장내용에 한하여 보험금이 정해진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계약자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또는 타인을 피보험자로 설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주계약과 특약, 배당과 무배당
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됩니다. 주계약은 보험의 주된 특성을, 특약은 추가적으로 좋은 것들을 선택해서 보장을 늘리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특정한 특약 내용이 마음에 든다고 해도 그것만 가입할 수는 없고, 꼭 주계약을 먼저 가입한 후 특약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을 자동차로 예를 들면, 특약은 옵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도 주식과 같이 배당이 있습니다. 1년간 이익을 낼 경우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을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처럼 배당은 보험료를 받았는데 남을 경우,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와 반대로 배당이 없는 상품이 무배당에 속합니다.
정해진 금액? 실질적인 보상? 정액보상과 실손보상
보험금은 보상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보상은 생명보험이나 암 진단비 등 보험의 보장 내용상 약속된 정액을 보상하는 정액보상과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는 실손보상으로 나뉘는데요, 병원 치료를 받을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게 실손보상에 해당합니다.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에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뉘는데요, 순보험료 즉, 위험보험료는 보험 자체의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에 비해 부가보험료인 사업비는 보험사가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경비를 뜻합니다. 즉, 사업비가 적으면 적을 수록 계약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을 계약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무사고를 바라지만, 예기치 않는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은 대비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대비를 위한 대비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IBK기업은행 블로그에서 준비한 쉽게 정리한 보험 용어가 고객님들의 현명한 보험 가입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희망을 전하는 IBK기업은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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