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8일, 기획재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의 4대 주제를 내건 2016년 세법개정안이 발표하였습니다.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만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요, IBK기업은행 블로그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로 주거안정 도모
정부는 근로∙사업 소득자의 둘째 아이부터 그 해에 출산 자녀 한 명당 3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으로 세액 공제가 확대됩니다.
기저귀와 가루분유 등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도 액상분유까지 면세혜택 폭이 넓어졌으며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해당 직원 인건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안도 포함되었습니다.
학자금∙체험학습비 등 교육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사회초년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는 본인이 낸 등록금 중 15% 세액 공제 되지만 내년부터는 재학 시절 받았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됩니다. 또한, 초∙중∙고 체험학습비가 1인당 연 30만 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돼 학부모들의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및 변경
현재는 소득에 관계 없이 연 300만 한도로 공제되고 있지만 변경된 세법에 따르면 급여 수준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한도는 300만 원으로 변함없지만, 연봉 7천만 원에서 1억2천만 원 사이면 25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연봉 1억2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내년부터 200만 원으로 한도가 줄어듭니다.
또한, 중고차를 살 때 신용카드로 거래하면 세금이 절약됩니다. 내년부터 중고차 가격의 10%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 월세 세액공제율 2%P 인상
월세를 내시는 분들의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연봉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2%P가 인상된 12%P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 원씩 월세를 납입한다면 연간 총 60만 원을 세액공제 받지만 내년부터는 72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고용친화적 조세지원제도, 기업경쟁력 강화, 조세형평성, 역외탈세 방지 등 다방면에서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세법이 개정된 만큼, 꼭 알아두셨다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정보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주치의 IBK 컨설팅이 간다! (0) | 2016.09.29 |
---|---|
적금 활용 200%, 참 똑똑한 우대 금리 활용법 (0) | 2016.09.28 |
참!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주간 핫뉴스 9월 3주 (0) | 2016.09.26 |
'놀기만 해도 금리 팡팡!' i-ONE 놀이터적금 출시 (0) | 2016.09.23 |
출산준비물, 꼭 사지 않아도 되는 아이템은? (0) | 2016.09.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