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 [국민안전처] 안전안내. 폭염주의보, 노약자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섭취, 물놀이 안전 등에 유의하세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이런 문자 자주 받게 되시죠? 그런데 문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때는 폭염경보, 다른 때는 폭염주의보라고 뜰 때가 있는데요. 경보와 주의보에 차이가 있는 걸까요?
주의보와 경보의 차이
기상청은 정규예보 외에 갑작스러운 기상변화가 예상되거나, 상세하게 날씨변화를 알려줘야 할 때 ‘기상정보’를 발표하는데요. 재해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기상특보’를 발표, 해당 지역에 대해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의보는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거나 사회,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보는 중대한 재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예보입니다. 즉, 주의보를 넘어선 단계일 때 기상청에서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죠.
예비특보란?
기상특보 발표가 예상될 때 특보발표에 대한 정보를 예고하는 ‘예비특보’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예비특보 내용은 특보명과 예상구역, 예상시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중 예상구역은 가능한 한 광역예보구역으로 발표합니다. 기상특보가 발표되기 수 시간 전에 발표되므로 기상재해 방지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의하세요!
더위, 장마 등 많은 기상상황이 일어나는 여름. 만약 뉴스나 기사, 재난문자를 통해 아래 내용을 전달받게 된다면 야외활동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호우주의보-호우경보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주의보, 같은 조건에서 110mm, 180mm 예상될 때 경보라고 구분합니다. 특히 호우주의보가 발령될 시에는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주민대피를 준비해야 하며, 노후가옥-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또는 정비, 노약자 외출금지, 라디오 등 기상예보를 주의 깊게 청취하도록 합니다.
호우주의보 및 경보 때는,
-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은 대피를 준비
-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 아파트나 고층건물의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은 미리 준비해둡니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 라디오, TV,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 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② 폭염주의보-폭염경보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35도 이상 상태가 예상될 때 폭염경보를 내립니다. 폭염은 탈수 및 과열을 일으켜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오래 지속될 경우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3세 미만), 노인(65세 이상), 고혈압, 심장병 등 질병이 있는 자, 투석, 혈압조절 등 병원의 처치를 받고 있는 자 등은 폭염에 더 취약하므로 외부활동을 자제하도록 합니다.
폭염관련 응급조치 요령
질환 | 증상 | 응급조치 |
열실신 | 의식적인 의식소실 | 평평한 곳에 눕힘 |
열부종 | 발이나 발목이 붓는다 | 시원한 장소에서 발을 높인 자세로 휴식 |
열탈진 | 피로감, 두통, 구토 |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섭취 |
열사병 | 뜨겁고 건조한 피부, 빠르고 강한 맥박, 두통, 어지러움, 의식저하 | 그늘로 옮기고 119에 즉시 신고.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물과 음식을 함부로 주지말고, 손발을 물에 담그거나 적셔 체온을 식힌다. |
③ 태풍주의보-태풍경보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주의보가 발령됩니다.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 다음 중(1. 강풍 경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할 때,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 될 때,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할 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태풍경보가 발표됩니다.
주의보와 경보가 나뉘어지는 기준, 이제 확실히 아셨죠? 무심코 지나가는 재난문자도 한번 더 꼼꼼하게 읽어보고 대처하는 방법이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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