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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일기 예보에 숨겨진 비밀

by IBK.Bank.Official 2016. 8. 4.


“삐---” [국민안전처] 안전안내. 폭염주의보, 노약자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섭취, 물놀이 안전 등에 유의하세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이런 문자 자주 받게 되시죠? 그런데 문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때는 폭염경보, 다른 때는 폭염주의보라고 뜰 때가 있는데요. 경보와 주의보에 차이가 있는 걸까요? 




주의보와 경보의 차이


기상청은 정규예보 외에 갑작스러운 기상변화가 예상되거나, 상세하게 날씨변화를 알려줘야 할 때 ‘기상정보’를 발표하는데요. 재해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기상특보’를 발표, 해당 지역에 대해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의보는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거나 사회,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보는 중대한 재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예보입니다. 즉, 주의보를 넘어선 단계일 때 기상청에서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죠. 


예비특보란? 


기상특보 발표가 예상될 때 특보발표에 대한 정보를 예고하는 ‘예비특보’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예비특보 내용은 특보명과 예상구역, 예상시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중 예상구역은 가능한 한 광역예보구역으로 발표합니다. 기상특보가 발표되기 수 시간 전에 발표되므로 기상재해 방지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의하세요!


더위, 장마 등 많은 기상상황이 일어나는 여름. 만약 뉴스나 기사, 재난문자를 통해 아래 내용을 전달받게 된다면 야외활동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호우주의보-호우경보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주의보, 같은 조건에서 110mm, 180mm 예상될 때 경보라고 구분합니다. 특히 호우주의보가 발령될 시에는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주민대피를 준비해야 하며, 노후가옥-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또는 정비, 노약자 외출금지, 라디오 등 기상예보를 주의 깊게 청취하도록 합니다. 



호우주의보 및 경보 때는,


-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은 대피를 준비

-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 아파트나 고층건물의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은 미리 준비해둡니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 라디오, TV,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 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② 폭염주의보-폭염경보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35도 이상 상태가 예상될 때 폭염경보를 내립니다. 폭염은 탈수 및 과열을 일으켜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오래 지속될 경우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3세 미만), 노인(65세 이상), 고혈압, 심장병 등 질병이 있는 자, 투석, 혈압조절 등 병원의 처치를 받고 있는 자 등은 폭염에 더 취약하므로 외부활동을 자제하도록 합니다. 


폭염관련 응급조치 요령 


질환  

증상 

응급조치 

 열실신

의식적인 의식소실 

평평한 곳에 눕힘 

 열부종

발이나 발목이 붓는다 

시원한 장소에서 발을 높인 자세로 휴식 

 열탈진

피로감, 두통, 구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섭취 

 열사병

뜨겁고 건조한 피부, 빠르고 강한 맥박, 

두통, 어지러움, 의식저하 

그늘로 옮기고 119에 즉시 신고.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물과 음식을 함부로 주지말고, 손발을 물에 담그거나 적셔 체온을 식힌다.  



③ 태풍주의보-태풍경보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주의보가 발령됩니다.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 다음 중(1. 강풍 경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할 때,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 될 때,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할 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태풍경보가 발표됩니다. 




주의보와 경보가 나뉘어지는 기준, 이제 확실히 아셨죠? 무심코 지나가는 재난문자도 한번 더 꼼꼼하게 읽어보고 대처하는 방법이 중요하답니다! 


공감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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