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IBK기업은행도 휴일로 은행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5월 초에 은행업무를 봐야 한다면 5월 4일 이전에 모두 마쳐야 하며, 휴일 은행업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Q. 5.6 일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5.6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5.9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5.9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됩니다. 단,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회사에 확인을 거쳐 조기상환(ex.5/4)도 가능합니다.
Q. 5.6일이 이자납입일인 고객은 6일날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나요?
5.6일인 이자납입일이 5.9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9일에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됩니다.
Q. 5.6일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는지?
5.6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5.9일에 5.6~5.8일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에 따라서는 예금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前영업일(5.4일)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Q. 5.6일 카드 결제대금 납부의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5.6일이 납부일인 경우 5.9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 합니다. 한편, 고객이 원하는 경우 5.4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先결제도 가능(8.4일까지의 이자분만 부담)
Q. 5.6일 당일 자동납부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5.6일 출금예정인 자동납부(예:보험료, 휴대폰 요금)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5.9일에 출금됩니다. 다만, 요금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Q. 5.6일 당일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지?
5.6일 만기도래하는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5.9일 가능합니다.
5.6일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다.
Q. 5.6일 당일 부동산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동산거래 또는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거래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 또는 인터넷 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5.6일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외화송금‧거래 역시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하도록 합니다.
※ 5.6일 당일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에서 최대한 개별 안내할 예정
Q. ATM, 인터넷 뱅킹, 폰뱅킹의 한도는 얼마이며, 어떻게 늘릴 수 있나요?
자동화기기(CD/ATM) 인출한도, 인터넷뱅킹‧폰뱅킹의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큰 금액의 인출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이용한도 확인이 필요하며, 인출‧이체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Q. 5.6일 또는 그 전후로 보험금 지급을 받으려는 고객은 어떻게 하나요?
보험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나, 보험약관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험회사와 지급일정을 사전에 조율시 보험금 수령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예시
① 생명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은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토록 약관상 규정, 다만 공휴일인 8.14일이 지급기한일 경우 다음 영업일인 8.17일 이내 처리 가능 → 사전 협의시 8.13일 지급도 가능
② 자동차보험 등은 지급 보험금을 정한 날부터 7일 이내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관련 큰 지장은 없을 전망
Q. 5.6일 펀드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임시공휴일은 펀드 집합투자규약(약관)에서 정한 영업일에서 제외되므로 당일에는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5.6일을 전후하여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펀드 투자자는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미리 확인하도록 합니다.
※ 투자설명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및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에서 확인 가능
Q. 5.6일 상환이 예정된 ELS, DLS 상환금액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5.6일 상환이 예정된 ELS․DLS는 상환금액을 5.6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5.6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나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5.6일이 결제대금 지급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인 5.9일로 대금지급이 순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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