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융거래 내역을 철저히 준비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상속하면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의 경우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높고, 상속 금액이 많을수록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점에 대비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상속세란 ?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상속·증여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10% |
없음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40% |
1억 6천만 |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50% |
4억 6천만 |
3. 상속세 사례
CASE 1. 차명재산 vs 사전증여
A 씨는 투병 중인 아버지 대신 은행거래를 하기 위해 아버지의 금융재산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고, 병원비 요양비 등을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본인을 위한 지출이 전혀 없었음에도 아버지의 예금을 본인 명의로 전환했다고 해서 증여로 봐야 할까요?
금융거래 흐름으로는 증여로 보고, 과세 관청에서 이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송금 내역에 상응하는 지출 내역을 기록했고, 해당 경비에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 부분만큼은 사전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송금받은 금액에서 사용액을 차감한 잔액이 있다면, 이 부분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으며 상속 시에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가산될 것입니다.
CASE 2. 자녀에게 지원해준 전세자금은 증여인가?
자녀의 전세금 명목으로 송금해준 내역이 상속개시 10년 이내에 해당되어 증여로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물론 증여세의 20%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당초 납부기한부터 기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당초 송금 시 자녀에게 무상으로 지원해주기 위함이었다면 증여가 맞지만, 언젠가 되돌려 받을 예정이라면 대여로 주장해볼 만 합니다. 따라서 금융거래에 맞는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CASE 3. 공동생활비가 증여세 부메랑으로
미혼인 자녀와 함께 살면서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B씨가 사망 후 상속세를 조사 받게 되었고, 여기서 임대수입 중 상당 부분이 자녀에게 귀속되었다며 증여세를 매겼습니다. 자녀는 증여가 아님을 주장했지만, 해당 사용처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며 심판원은 과세 관청의 손을 들었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공동생활비 사용 내역을 금융 증빙 등으로 기록하고, 부모의 임대사업 관리에 대한 용역 제공으로 인건비를 신고해 왔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당해 비용이 사업과 관련해 지출된 것으로 판단, 증여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해 증여세 과세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4. 상속세 대비하지 않으면?
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높고, 전체 상속재산에 일시에 세금이 부과되어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속세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경우, 자칫 상속세 재원마련을 위해 상속재산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해야 하는 등 상속인의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사전에 구체적인 상속 계획을 세우고, 상기 내용과 같이 사전증여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금융 거래 내역을 소홀히 하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철저한 금융 증빙 자료를 갖추고 대비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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